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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2023. 3. 9.

AI 요약

2020다218925 손해배상(의)

1) 쟁점

미성년자 환자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 이행 방법 —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한 것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이 되는지 여부, 미성년자에게 직접 설명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의 의미.

2) 사실관계

당시 11세 7개월인 원고 1(모야모야병 환자)이 피고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뇌혈관 조영술을 받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시술 전 원고 1의 어머니인 원고 2에게 조영술에 관하여 설명하고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시술 후 원고 1에게 급성 뇌경색이 발생하여 영구적인 우측 편마비 및 언어기능 저하의 후유장애가 남았다. 원고들은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및 원고 1에 대한 직접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의료법 제24조의2, 민법 제750조. 의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에게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줄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4.4.15. 선고 93다60953 판결 취지). 미성년자에 대해서도 의사결정능력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설명의무를 부담하지만,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한 경우 그 설명이 미성년자에게 전달됨으로써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에게 전달되지 않아 미성년자의 의사가 배제될 것이 명백한 경우나 미성년자가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보이는 경우에는 직접 설명의무를 부담한다.

4) 적용 및 결론

원고 2에 대한 설명으로 원고 1에게도 설명이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원고 1에게 직접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려면 원고 1의 의사결정능력 유무 및 직접 설명을 요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에 대한 심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원심이 이를 심리하지 않고 직접 설명 부재만을 이유로 자기결정권 침해를 인정한 것은 법리오해이다.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원고들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0다21892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