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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토지인도
AI 요약
2020다229239 토지인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이 사건 도로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 즉 공로(公路)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로 부지의 소유자가 이를 점유·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의 철거, 점유 이전 또는 통행금지를 청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1. 23. 김천시 소재 임야 59,504㎡(이 사건 임야)를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이 사건 임야에는 사찰 ‘○○사’로 출입하는 유일한 통행로인 이 사건 도로가 있고, 사찰의 승려·신도·탐방객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도 이를 이용함
- 이 사건 도로는 ‘○○사’가 중건된 시점 이후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었다가 1985년경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시멘트포장이 이루어짐
- 피고 김천시는 1994년경 이 사건 도로를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 제1항이 정한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과 생산·유통활동 등에 공용되는 공로’로 인정하여 농어촌도로로 지정하고 30년 이상 관리함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도로의 철거 및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원심(대구지법 2020. 4. 28. 선고 2019나303788 판결)은 피고의 권리남용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포장도로 철거·인도 청구를 인용함
- 피고는 이 사건 도로가 공로에 해당하고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 민법 제2조 제2항 | 권리남용 금지 |
| 민법 제213조 | 소유물반환청구권 |
| 민법 제214조 | 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권 |
| 형법 제185조 | 일반교통방해죄 |
|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 제1항 | 농어촌도로의 정의 |
|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5조 제2항, 제6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8조 | 농어촌도로의 지정·관리·점용허가 등 |
판례요지
- 공로 통행방해와 불법행위, 공로의 개념
- 불특정 다수인인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도로, 즉 공로를 통행하고자 하는 자는 다른 사람의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상생활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그 도로를 통행할 자유가 있고, 제3자가 특정인에 대하여만 그 도로의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통행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침해를 받은 자는 방해의 배제나 장래에 생길 방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행방해 행위의 금지를 소구할 수 있음(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다63720 판결 참조)
- 형법 제185조의 ‘육로’란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며 공로라고도 불리는데,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은 가리지 않고, 부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도로에 장애물을 놓거나 파헤치는 등의 방법으로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면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함(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도18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7도1056 판결 참조)
- 따라서 어떤 도로가 공로에 해당하면 일반 공중의 자유로운 통행은 민법상 불법행위 금지 및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에 의해서도 보장됨
- 공로 부지 소유자의 철거·인도청구와 권리남용
- 어떤 토지가 그 개설경위를 불문하고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 즉 공로가 되면 그 부지의 소유권 행사는 제약을 받게 되며, 이는 소유자가 수인하여야 하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함
- 공로 부지의 소유자가 이를 점유·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공로로 제공된 도로의 철거, 점유 이전 또는 통행금지를 청구하는 것은 법질서상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권리남용’이라고 보아야 함(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26076 판결 참조)
- 따라서 공로 부지 소유자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도로 철거·인도·통행금지 청구는 원칙적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이 사건 도로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공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어떤 도로가 그 개설경위를 불문하고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어 왔다면 공로에 해당하고, 그러한 통행의 자유는 민법상 불법행위 금지 및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에 의해 보장됨
- 포섭: 이 사건 도로는 사찰 ‘○○사’가 중건된 이후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어 1985년경 새마을사업으로 시멘트포장이 이루어졌고, ‘○○사’로 출입하는 유일한 통행로로서 사찰의 승려·신도·탐방객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도 이용하고 있으며, 피고가 1994년경 이를 농어촌도로 정비법상 ‘농어촌도로’로 지정하여 30년 이상 관리해 옴
- 결론: 이 사건 도로는 아주 오래전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었고 피고가 농어촌도로로 지정하여 장기간 관리하면서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어 온 공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쟁점 2: 원고의 도로 철거·인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공로 부지의 소유자가 이를 점유·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의 철거, 점유 이전 또는 통행금지를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함
- 포섭: 원고는 이 사건 도로가 위와 같이 공로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을 알면서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음에도, 이를 점유·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인 피고를 상대로 도로의 철거·인도를 구함
- 결론: 원고의 이 사건 도로 철거·인도 청구는 권리남용이라고 볼 여지가 큼에도, 피고의 권리남용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단에는 공로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음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다22923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