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AI 요약
2020다229239 토지인도
1) 쟁점
①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도로(공로) 부지의 소유자가 해당 도로를 점유·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 철거 및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권리남용 해당 여부), ②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 개념과 공로의 관계
2) 사실관계
원고는 임의경매절차에서 특정 임야를 매수하였는데, 그 임야에는 사찰 출입 유일 통행로가 있었다. 이 도로는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후 1985년 새마을사업으로 시멘트 포장되었고, 피고 지방자치단체가 1994년경 농어촌도로로 지정하여 30년 이상 관리하고 있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도로 철거 및 인도를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민법 제2조 제2항, 제213조, 제214조, 제750조
-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 제1항, 제5조 제2항 등
-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죄)
공로를 통행하고자 하는 자는 일상생활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통행할 자유가 있고, 제3자가 특정인의 통행을 방해하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통행방해 금지를 소구할 수 있다.
형법 제185조의 '육로'란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공로)를 말하며, 부지 소유자라도 도로를 통행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
어떤 토지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공로가 되면 소유권 행사는 제약을 받으며, 이는 수인해야 하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이다. 따라서 공로 부지의 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의 철거, 점유 이전 또는 통행금지를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권리남용이다.
4) 적용 및 결론
이 사건 도로는 오래전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어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도로로 지정·관리한 공로에 해당하며, 이를 알면서도 경매로 임야를 매수한 원고의 철거·인도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 원심의 법리오해를 인정하여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다22923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