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
청구인 주장
국가보훈처장 의견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법 제34조 제1항 | 취업보호실시기관이 직원 채용시험 실시 시 취업보호대상자에게 필기시험 각 과목별 만점의 10% 가산 |
| 법 제29조 | 취업보호대상자의 범위 — 전상·공상군경·무공수훈자·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 등과 그 가족, 전몰·순직군경 등의 유족 포함 |
| 법 제30조 | 취업보호실시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1일 20인 이상 고용 공·사기업체 등 |
| 법 제34조 제2항·시행령 제54조 제2항 | 가점대상직급 —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전 직급, 신규채용사원 전 직급 |
| 헌법 제32조 제6항 |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 유가족에 대한 우선적 근로의 기회 보장 |
| 헌법 제25조 | 공무담임권 — 모든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에 취임할 수 있는 권리 |
| 평등권 | 자의금지원칙 또는 비례의 원칙에 따른 심사 — 헌법 제11조 |
결정요지
(가) 적법요건 판단
(나) 본안 판단 — 평등권 침해 여부
심사기준
평등권 침해 여부 심사는 자의금지원칙에 의한 심사와 비례의 원칙에 의한 심사로 나뉨
자의심사: 차별을 정당화하는 합리적 이유의 존부만 심사, 비교대상간 사실상 차이나 입법목적의 발견·확인에 그침
비례심사: 합리적 이유의 존부가 아니라 차별을 정당화하는 이유와 차별 간 상관관계, 즉 비교대상간 사실상 차이의 성질·비중 또는 입법목적의 비중과 차별의 정도 사이에 적정한 균형관계 이루어져 있는지 심사
비례심사를 적용하여야 할 경우: ①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헌법이 차별 근거로 삼아서는 아니 되는 기준 또는 차별을 금지하는 영역을 제시함에도 그러한 차별이 이루어지는 경우), ②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
이 사건의 경우 헌법 제32조 제6항은 국가유공자 등에게 근로 기회에 있어 평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차별대우(우대)를 명령하고 있으므로, 비례심사를 하여야 할 첫 번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그러나 비교집단이 일정한 생활영역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국가유공자 등에게 가산점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그 이외의 자들에게 공무담임권 또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의미하므로, 두 번째 경우에는 해당함
따라서 자의심사에 그치는 것은 적절치 아니하고 원칙적으로 비례심사를 하여야 하나, 헌법 제32조 제6항의 차별명령규정을 고려하여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함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다)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
(라)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① 적법요건 — 현재성 및 청구기간
② 평등권 침해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비례의 원칙에 의한 심사 (완화된 기준 적용)
(1) 목적의 정당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게 우선적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목적은 헌법 제32조 제6항에 근거하여 정당함
(2) 차별대우의 적합성: 이 사건 가산점제도가 국가유공자 등의 일반직공무원 채용 지원 역할을 담당하여 입법목적 달성을 촉진하므로 적합성 인정
(3) 차별대우의 필요성: 헌법 제32조 제6항의 차별명령규정에 의하여 그 이외의 자의 근로 기회 제한이 헌법적으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엄격한 심사 불필요, 필요성 충족
(4) 법익의 균형성: 취업보호대상자의 공무원 취업 비율이 전체의 2.4%에 불과하고, 합격자 비율도 10% 전후 수준임. 제대군인가산점제도(일부 직렬 합격자의 72.7%를 점함)에 비하여 차별효과가 훨씬 미약함. 일부 소수직렬에서 문제가 발생하나 전체적으로 입법목적의 비중과 차별대우의 정도가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제대군인가산점제도와 달리 헌법 제32조 제6항이라는 헌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음. 따라서 법익균형성 상실로 볼 수 없음
결론: 평등권 침해 아님
③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
④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최종 결론(주문)
참조: 헌법재판소 2000. 12. 14. 선고 2000헌마2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