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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2021. 7. 21.

AI 요약

2020다300893 소유권이전등기

법원: 대법원 | 선고일: 2021. 7. 21. | 사건종류: 민사

1) 쟁점

① 피대위자가 사망한 자인 채권자대위소송의 적법성; ②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 ③ 미등기토지 대장 명의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대위 소유권확인 판결의 효력; ④ 확인의 이익의 직권조사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는 피대위자(제1심 공동피고)를 대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미등기 임야의 소유권확인을 구하였다. 피대위자는 1912년경 사정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주소만 간략히 기재되어 인적사항을 알 수 없었고, 원고 스스로 피대위자 사망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대위자를 변경하지 못하였다. 원심은 피대위자가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본안 판단을 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민사소송법 제250조(확인의 소)에 의할 때,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대위자가 실존하지 않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적격이 없어 소가 부적법하다.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미등기이고 대장상 명의자가 없거나 국가가 계속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장 명의인을 특정할 수 없으면 그 대위판결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또한 확인의 이익의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다.

4) 결론

원심판결 파기·환송. 피대위자의 사망 인정 및 피대위자 불특정 상황에서 채권자대위소송은 부적법하고, 확인의 이익도 없다.

핵심키워드: 채권자대위소송; 당사자적격; 피대위자사망; 확인의이익; 직권조사; 미등기토지소유권확인

전문분야: civil_procedure

참조: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0다30089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