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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AI 요약
2020도1147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1) 쟁점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명예훼손죄에서 '비방할 목적'이 '거짓의 사실'과 별개의 구성요건인지, 거짓 사실을 드러냈다고 비방할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지,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비방할 목적이 부정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공소외 3 학회 그룹채팅방에 피해자가 공소외 2 그룹 자산운용사의 최고경영자라는 자격을 사칭한 사기꾼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실제로 해당 자산운용사의 최고경영자였다. 검사는 피고인이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기소하였으나, 원심은 무죄를 선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 판단을 유지하였다.
- 비방할 목적의 독립성: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명예훼손죄에서 '비방할 목적'은 '거짓의 사실'과 별개의 구성요건이다. 드러낸 사실이 거짓이라고 해서 비방할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지 않으며, 모든 구성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 비방할 목적의 판단기준: 사실의 내용·성질, 공표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명예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한다.
- 공공의 이익과의 관계: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주요 동기·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 사익적 동기가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이 사건 적용: 피고인의 주된 동기는 블록체인 투자 과열 상황에서 피해자의 신빙성을 검증하는 데 있었으므로 비방할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이 비방할 목적 및 거짓 사실 인식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147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