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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2020. 12. 10.

AI 요약

2020도1147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중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와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이 거짓인지가 별개의 구성요건인지 여부(적극) 및 드러낸 사실이 거짓인 경우 비방할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의 관계
  •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소송법적 쟁점

  • 위 규정에서 정한 모든 구성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 원심의 사실인정 및 법리적용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는지 여부(검사의 상고이유)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공소외 1 협회 이사이고, 피해자는 미국 공소외 2 그룹 자산운용사의 최고경영자로 재직한 사람임
  • 피고인은 2018. 10. 19.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공소외 3 학회 그룹채팅방에 '3,000억 원대 사기사건을 목격했다. 피해자가 사기꾼이라는 증거를 찾았다. 피해자는 공소외 2 그룹 자산운용사의 최고경영자라고 소개했지만 거짓이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그러나 피해자는 실제로 미국 공소외 2 그룹 자산운용사의 최고경영자였음)
  •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함
  • 원심(서울중앙지법 2020. 7. 30. 선고 2019노3820 판결)은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이 거짓임을 인식하였거나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함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직접 문자메시지를 보내 최고경영자 자격 사칭 부분에 대해 미국 감독기관·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고 고지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사칭·투자금 편취 시도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의심에는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음
    • 피고인이 짧은 만남에서 받은 단편적 인상과 다소 부족한 검증 결과로 성급히 결론지어 게시한 점은 부적절하나, 블록체인 시장 투자 과열로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조짐이 있던 상황에서 국제 세미나 등에서 투자금을 유치하던 피해자의 금융업계 이력·신빙성에 대한 검증 필요성이 있었고, 게시 장소도 학회 회원들로 구성된 단체 대화방이었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된 동기는 피해자 비방보다는 검증 필요성 강조에 있음
  • 검사가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비방할 목적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형사소송법 제308조자유심증주의

판례요지

  • 거짓사실 인식과 비방할 목적은 별개의 구성요건, 증명책임은 검사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함
    • 이 규정에 따른 범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공공연하게 드러낸 사실이 거짓이고 그 사실이 거짓임을 인식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함
    •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이 거짓인지 여부와 별개의 구성요건으로서, 드러낸 사실이 거짓이라고 해서 비방할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이 규정에서 정한 모든 구성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음
  •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의미와 판단기준
    •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와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드러낸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함
    •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됨(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대법원 2020. 3. 2. 선고 2018도15868 판결 참조)
  •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란 드러낸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드러낸 것이어야 함
    •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무원 등 공인(公人)인지 아니면 사인(私人)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거짓사실 인식·비방목적 구성요건 및 증명책임

  • 법리: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범죄는 드러낸 사실이 거짓이라는 인식과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각각 별개의 구성요건이며, 모든 구성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음
  • 포섭: 원심은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이 거짓임을 인식하였거나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검사가 위 각 구성요건을 증명하지 못한 것으로 봄
  • 결론: 거짓사실 인식 및 비방할 목적이라는 구성요건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

쟁점 2: 비방할 목적 인정 여부(공공의 이익과의 관계)

  • 법리: 비방할 목적 유무는 드러낸 사실의 내용·성질, 상대방 범위, 표현 방법 등과 명예훼손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판단하고,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되며, 주요한 동기가 공익목적이면 부수적 사익목적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포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직접 사칭 의혹을 고지하고 감독기관 신고 의사를 밝히는 등 나름의 합리적 근거에 기초하여 의심하였고, 블록체인 투자 과열 상황에서 최고경영자를 자처하며 투자금을 유치하던 피해자의 이력·신빙성 검증 필요성이 있었으며, 게시 장소가 학회 회원 단체 대화방으로 상대방 범위가 제한적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된 동기는 비방보다 검증 필요성 강조에 있음
  • 결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쟁점 3: 원심 판단의 자유심증주의·법리오해 여부(검사의 상고이유)

  • 법리: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의한 사실인정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지 않는 한 존중되어야 함(형사소송법 제308조)
  • 포섭: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 결론: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최종 결론: 검사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147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