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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후부정처사·뇌물수수 (포괄일죄)

2021. 2. 4.

AI 요약

2020도12103 수뢰후부정처사·뇌물수수 (포괄일죄)

1) 쟁점

수뢰후부정처사죄의 포괄일죄에서, 마지막 부정한 행위 이후에 저질러진 뇌물수수 행위도 포괄일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환경부 공무원인 피고인은 2017. 4. 18.부터 2019. 1. 31.까지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 담당자로부터 17회에 걸쳐 저녁식사 등 향응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환경부 내부정보를 누설하였다. 원심은 마지막 부정한 행위(정보 제공) 이후에 이루어진 순번 16·17번 뇌물수수 행위는 수뢰후부정처사죄가 아닌 뇌물수수죄만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형법 제37조, 제129조, 제130조, 제131조 제1항

수뢰후부정처사죄(형법 제131조 제1항)에서 '형법 제129조 및 제130조의 죄를 범하여'란 뇌물수수 행위가 완료된 이후에만 부정한 행위가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일련의 뇌물수수 행위와 부정한 행위가 행하여졌고,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피해법익도 동일하다면, 최후의 부정한 행위 이후에 저질러진 뇌물수수 행위도 포괄일죄로 처벌함이 타당하다.

4) 결론

원심파기 환송. 수뢰후부정처사죄의 구성요건 및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다.

참조: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도12103 판결 [수뢰후부정처사(일부 인정된 죄명: 뇌물수수)·공무상비밀누설·증거인멸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