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등
AI 요약
2020도125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등
1) 쟁점
국가정보원 직원이 동일 사안에서 단일·계속된 범의로 수인을 상대로 일정 기간 저지른 직권남용행위에 포괄일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및 공소시효 기산점 확정 문제.
2) 사실관계
국정원장 등 피고인들이 국정원 직원들로 하여금 야권 정치인·민간인에 대한 사찰, 견제 방안 마련, 여당 선거 전략 수립 등 정치 관여 행위를 지시하였다. 특정 대상(공소외 14)에 대한 사찰은 2010. 7.경 내사계획 수립부터 2011. 5. 12.경까지 여러 국정원 직원들을 순차 동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공소시효(7년) 완성 여부를 둘러싸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범죄가 성립하는지 아니면 포괄일죄인지가 쟁점이 되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형법 제37조(경합범),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공소시효 기산), 구 국가정보원법 제11조 제1항·제19조 제1항
[판결요지 핵심] ① 포괄일죄 공소시효 기산점: 동일 죄명의 수 개 행위를 단일·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 포괄일죄로 처단하며, 공소시효는 최종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 ② 국정원 직원의 포괄일죄: 국정원 직원이 동일 사안에서 단일·계속된 범의로 저지른 직권남용행위는 상대방이 수인이어도 포괄일죄가 성립할 수 있다. 단, 직무집행 대상의 동일 여부, 범행 태양·동기, 시간적 간격, 범의의 단절·갱신 여부를 세밀히 검토해야 한다. ③ 의무 없는 일: 국정원 실무 담당자에게 직무집행 기준 준수의무(헌법 제7·11·17조, 국가공무원법 제56·59조, 구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9조)가 있는데 이를 위반하게 한 경우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은 공소외 14에 대한 직권남용 범행을 피해자별 독립 범죄로 보아 일부 면소를 선고하였으나,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동일 대상에 대해 단일·계속된 범의로 이루어진 포괄일죄에 해당하므로 공소시효 기산점은 2011. 5. 12.이어야 한다고 보아 원심 중 피고인 2, 7, 9에 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참조: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258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