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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2022. 9. 29.

AI 요약

2020도1354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 쟁점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의 '15년 간주 공소시효'가 정지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으로 기소된 후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의 국외 체류기간 동안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 따라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공소제기로부터 15년 경과 시 공소시효 간주 완성)의 기간 진행도 정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공소제기 이후 15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제2항, 제252조 제1항, 제253조 제1항·제3항

[판결요지 핵심] ① 공소시효 정지 조항의 해석: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공소시효'는 범죄행위 종료 시부터 진행하고 공소제기로 정지되는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의 시효를 의미한다. ② 15년 간주 공소시효 제외: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공소제기로부터 15년 경과 시 공소시효 완성 간주)은 제253조 제3항의 정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두 시효는 별개 규범이다. ③ 결론: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처벌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더라도,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의 15년 기간 진행은 정지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면소 판결을 확정하였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공소시효 정지는 공소제기 전 범죄행위 종료 후 진행 중인 시효에만 적용되며, 공소제기 후 15년 도과 여부를 결정하는 별개의 간주 규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확립하였다.

참조: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도1354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