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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AI 요약
2020도1354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해당 없음
소송법적 쟁점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이 정지의 대상으로 규정한 ‘공소시효’의 의미 및 그 범위에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의 의제 시효도 포함되는지 여부
-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의 진행이 정지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공소제기됨
- 상고인은 검사, 원심은 서울고등법원 2020. 9. 18. 선고 2020노712 판결
-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에 대하여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15년이 경과하여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에서 정한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함
-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상고함(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국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위 15년 기간의 진행도 정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보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2조 제1항 | 공소시효는 범죄행위 종료 시부터 진행 |
|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 법정형에 따른 공소시효 기간 |
|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 | 판결 확정 없이 공소제기 후 15년 경과 시 공소시효 완성 의제 |
| 구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 | 공소제기로 공소시효 진행 정지 |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 범인이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공소시효 정지 |
판례요지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정지대상인 ‘공소시효’의 의미
- 구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여 법정형에 따라 정해진 일정 기간의 경과로 완성하고(제252조 제1항, 제249조 제1항), 공소의 제기로 그 진행이 정지되지만(제253조 제1항 전단),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이 경과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됨(제249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입법 취지는 범인이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국외에 체류한 것이 도피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 그 체류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저지하여 범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형벌권을 적정하게 실현하고자 하는 데 있음(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101 판결 참조)
- 법 문언과 취지를 종합하면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서 정지의 대상으로 규정한 ‘공소시효’는 범죄행위 종료 시부터 진행하고 공소제기로 정지되는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의 시효를 뜻하고, 그 시효와 별개로 공소제기 시부터 일정 기간 경과로 완성이 의제되는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의 ‘공소시효’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음
- 따라서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도 그 기간 동안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의 진행이 정지되지는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정지대상에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의 의제 시효가 포함되는지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정지대상인 ‘공소시효’는 공소제기로 정지되는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의 시효만을 의미하고, 공소제기 시부터 15년 경과로 완성이 의제되는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
- 포섭: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는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1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에서 정한 시효가 완성됨. 피고인이 그 기간 중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하였더라도 이는 제249조 제2항의 기간 진행을 정지시키는 사유가 되지 못함
- 결론: 위와 같은 취지에서 15년 경과를 이유로 면소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도1354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