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판례 아카이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2022. 9. 29.

AI 요약

2020도1354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해당 없음

소송법적 쟁점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이 정지의 대상으로 규정한 ‘공소시효’의 의미 및 그 범위에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의 의제 시효도 포함되는지 여부
  •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의 진행이 정지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공소제기됨
  • 상고인은 검사, 원심은 서울고등법원 2020. 9. 18. 선고 2020노712 판결
  •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에 대하여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15년이 경과하여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에서 정한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함
  •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상고함(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국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위 15년 기간의 진행도 정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보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2조 제1항공소시효는 범죄행위 종료 시부터 진행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법정형에 따른 공소시효 기간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판결 확정 없이 공소제기 후 15년 경과 시 공소시효 완성 의제
구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공소제기로 공소시효 진행 정지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범인이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공소시효 정지

판례요지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정지대상인 ‘공소시효’의 의미
    • 구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여 법정형에 따라 정해진 일정 기간의 경과로 완성하고(제252조 제1항, 제249조 제1항), 공소의 제기로 그 진행이 정지되지만(제253조 제1항 전단),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이 경과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됨(제249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입법 취지는 범인이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국외에 체류한 것이 도피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 그 체류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저지하여 범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형벌권을 적정하게 실현하고자 하는 데 있음(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101 판결 참조)
    • 법 문언과 취지를 종합하면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서 정지의 대상으로 규정한 ‘공소시효’는 범죄행위 종료 시부터 진행하고 공소제기로 정지되는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의 시효를 뜻하고, 그 시효와 별개로 공소제기 시부터 일정 기간 경과로 완성이 의제되는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의 ‘공소시효’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음
    • 따라서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도 그 기간 동안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의 진행이 정지되지는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정지대상에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의 의제 시효가 포함되는지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정지대상인 ‘공소시효’는 공소제기로 정지되는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의 시효만을 의미하고, 공소제기 시부터 15년 경과로 완성이 의제되는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
  • 포섭: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는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1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에서 정한 시효가 완성됨. 피고인이 그 기간 중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하였더라도 이는 제249조 제2항의 기간 진행을 정지시키는 사유가 되지 못함
  • 결론: 위와 같은 취지에서 15년 경과를 이유로 면소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도1354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