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미수
AI 요약
2020도15529 업무상배임미수
1) 쟁점
부작위에 의한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가능성 및 그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특히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 위험의 구체화와 행위자의 인식 요건.
2) 사실관계
피고인은 도시개발사업조합을 위해 환지계획 수립 등 업무를 처리하였다. 2011년 실시계획 변경 인가로 특정 환지예정지의 가치가 상승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따른 재감정·환지계획 변경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2011. 12. 31. 퇴사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친인척·지인들이 이 환지예정지를 유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재감정 조치를 부작위로 미루었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미수로 기소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8조, 제359조
업무상배임죄는 부작위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그러한 부작위를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① 작위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임무를 부여한 사람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으리라고 객관적으로 예견되는 등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위험이 구체화한 상황에서 부작위가 이루어져야 하고, ② 행위자가 부작위 당시 임무 위반과 손해 발생 위험을 인식하였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실시계획 변경 사실은 조합 임원들도 알 수 있었고, 피고인 퇴사 후에도 담당 임직원이 가치상승을 파악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조만간 환지처분이 이루어질 급박한 상황도 아니었다. 따라서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위험이 구체화한 상황에서의 부작위로 보기 어렵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피고인에게 작위의무가 인정되더라도, 피해자 조합이 가치상승을 청산절차에 반영하지 못할 위험이 구체화한 상황에서 부작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배임죄의 실행 착수를 인정할 수 없다.
참조: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도1552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