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구속영장 지체 집행의 위법성

2021. 4. 29.

AI 요약

2020도164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업무방해·공연음란

1) 쟁점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만 3일 가까이 지연 집행된 경우, 그 집행이 유효기간 내에 이루어졌더라도 지연 기간 동안의 체포·구금 상태가 위법한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구속영장이 2020. 2. 8. 발부되었으나, 사법경찰리는 2020. 2. 11.에야 집행하였다(약 3일 지연). 피고인은 구금 집행 절차의 위법성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관련법령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 적법절차, 영장주의),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제213조의2(구속영장 청구·집행 절차)
판결요지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사와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신속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된 기간의 체포·구금 상태는 유효기간 내 집행이라도 위법하다.

4) 적용 및 결론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은 위법하나, 이러한 절차 위반이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독립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도164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