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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AI 요약
2020도16897 모욕
1) 쟁점
모욕적 표현을 담은 SNS 게시글이 형법 제20조(정당행위)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그 판단기준은 무엇인지.
2) 사실관계
피고인(MBC 심의위원·협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해자(방송 감독기관 이사장)가 사익 추구 혐의로 고발당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 극우부패세력"이라는 표현을 포함한 비판 게시글을 올렸다. 원심은 모욕죄 유죄를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상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형법 제20조(정당행위), 제311조(모욕)
- 위법성 조각 가능: 모욕적 표현이 포함된 글이라도,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는 사실을 전제로 사실관계·피해자 태도에 관한 의견을 밝히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형법 제20조). 인터넷·SNS의 단문 글도 마찬가지.
- 판단기준: 피고인·피해자의 지위와 관계, 표현행위의 동기·경위·배경, 표현의 전체적 취지와 구체적 방법, 모욕적 표현의 맥락 및 전체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 고려.
- 이 사건 적용: 피해자의 공적 활동에 관한 비판적 의견 표명 과정에서 사용된 "파렴치·철면피·양두구육·극우부패세력" 등은 언론·정치 영역에서 비유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으로,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라 보기 어려워 위법성 조각 여지가 크다.
4) 결론
원심판결 파기·환송. 모욕죄 위법성 조각 가능성 인정.
모욕죄; 위법성조각; 정당행위; 사회상규; SNS; 공적인물; 비판적표현; 표현의자유; 구성요건해당성
전문분야: CriminalLaw
참조: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0도1689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