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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폭행·강제추행미수
AI 요약
2020도177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폭행·강제추행미수
1) 쟁점
주거침입유사강간죄의 '신분범' 성격과 실행의 착수시기 — 유사강간죄의 실행 착수 이전에 주거에 침입한 자의 신분을 갖추어야 성립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이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을 부축한 피해자를 주점 여자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문을 잠근 후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유사강간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쳤다. 원심은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감으로써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에 해당한다며 구 성폭력처벌법 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으로 유죄 판단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319조(주거침입). 주거침입강간죄 등은 '주거침입죄를 범한 자'라는 신분범으로, 먼저 주거침입 후 강간 등의 실행행위에 나아간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 강간죄의 착수시기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현저히 곤란하게 할 폭행·협박을 개시한 때이고, 유사강간죄도 동일하다(대법원 2000.6.9. 선고 2000도1253 판결 취지).
4) 적용 및 결론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고 화장실로 들어갈 때 이미 유사강간을 위한 폭행 개시(실행 착수)가 이루어졌으므로, 그 시점에 피고인은 아직 '주거침입죄를 범한 자'의 신분이 아니다. 따라서 구 성폭력처벌법 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는 성립하지 않고 강간죄 등과 주거침입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 원심판결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0도1779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