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소득세법 제61조(1994. 12. 22. 법률 제4803호) 제1항 |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자산소득(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 계산 |
| 소득세법 제61조 제2항 | 주된 소득자 판정 기준: 당해연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에 의함 |
| 소득세법 제61조 제3항 | 자산합산대상배우자는 자산소득 외의 소득에 한하여 세액 계산 |
| 소득세법 제61조 제4항 | 합산 후 세액 계산 방식: 합산액 기준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 공제 |
| 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2001. 12. 31. 개정 전) | 종합소득과세표준 대비 누진세율: 1천만원 이하 10%, 1천~4천만원 20%, 4천~8천만원 30%, 8천만원 초과 40% |
| 소득세법시행령 제120조(1999. 12. 31. 개정) | 주된 소득자 범위: 자산소득 외 종합소득이 많은 자, 동일하면 자산소득이 많은 자, 모두 같으면 확정신고서 기재자 |
| 헌법 제36조 제1항 |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유지되며 국가는 이를 보장 |
| 헌법 제11조 제1항 | 평등권, 평등원칙 |
결정요지
(가) 헌법 제36조 제1항의 규범내용
(나) 부수적 위헌선언의 법리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헌법 제36조 제1항 차별금지명령에 의한 심사
(1) 심사기준: 혼인한 자를 불리하게 차별취급하는 조항은 중대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헌법상 정당화됨. 조세법률이 혼인을 구성요건으로 삼아 조세부담 증가라는 경제적 불이익을 결부시키는 경우 이 기준에 따라 심사
(2) 구체적 판단
조세회피 방지 논거: 부부간 인위적 자산 명의분산과 같은 가장행위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의제규정(제44조) 등을 통해 방지 가능. 또한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소유하거나 혼인 중 상속으로 취득한 특유재산에서 생긴 소득은 인위적 소득분산의 결과가 아님에도 합산과세함은 불합리함. 나아가 행정기술적 관점은 헌법 제36조 제1항의 헌법적 가치가 우선하므로 법적 논거로서 부적절함 —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합산과세는 부적절하고 합리적이라 볼 수 없음
소비단위별 담세력 논거: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얻어지는 절약가능성을 담세력 내지 급부능력과 결부시켜 조세의 차이를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부부 가계공동생활에서의 절약가능성은 소득세법상 담세력의 요소로 고려될 사항이 아님
소득재분배 논거: 자산소득이 있는 자와 없는 자 간의 불공평 해소를 위해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산소득자 모두에게 누진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소득재분배 강화 가능. 자산소득을 가진 납세의무자 중 혼인했다는 이유만으로 혼인하지 않은 자산소득자보다 더 많은 조세를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소득세법 체계적 관점: 자산소득합산과세와 같이 순수한 조세법 규정에서 조세부과를 혼인관계에 결부시키는 것은 소득세법 체계상 사물의 본성에 어긋남
불이익의 비교형량: 자산소득합산과세는 자산소득을 가진 고소득계층뿐만 아니라 중간 소득계층에게도 광범위하게 조세부담 증가라는 불이익을 초래하며, 혼인하지 않은 자산소득자와의 불이익 격차가 상당히 큼. 반면 조세회피 방지, 소비단위별 공평과세, 소득재분배효과 등 기대되는 사회적 공익은 그리 크지 않음. 양자를 비교형량할 때 자산소득합산과세를 통해 얻는 공익보다 혼인한 부부의 차별취급으로 인한 불이익이 더 큼 — 균형적 관계 성립 불가
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자산소득합산과세를 통해 합산대상 자산소득을 가진 혼인한 부부를 소득세 부과에서 차별취급하는 것은 중대한 합리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헌법상 정당화되지 않음 → 헌법 제36조 제1항 위반
소득세법 제61조(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된 것) —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
참조: 헌법재판소 2002. 8. 29. 선고 2001헌바8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