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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위조·위조증거사용

2021. 1. 28.

AI 요약

2020도2642 증거위조·위조증거사용

1) 쟁점

(1) 증거위조죄에서 '증거'에 양형자료가 포함되는지; (2) 내용이나 작성명의에 허위가 없으나 허위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된 문서가 증거위조죄의 '위조'에 해당하는지.

2) 사실관계

변호사인 피고인은 의뢰인 공소외 1의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기 위해, 의뢰인이 피해 회사에 3억 5천만 원을 반환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실제로는 즉시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입출금을 반복한 후 입금 부분만을 발췌한 입금확인증을 법원에 제출하였다. 원심은 이를 증거위조죄로 유죄 판단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형법 제155조 제1항.

[1] 증거위조죄에서 '증거'는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서 형벌권·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는 일체의 자료를 뜻하며, 범죄의 성부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형 또는 징계의 경중에 관계있는 정상(양형자료)도 포함된다. [2] 증거위조죄에서 '위조'는 새로운 증거의 창조를 의미한다. 사실의 증명을 위해 작성된 문서가 그 사실에 관한 내용이나 작성명의 등에 아무런 허위가 없다면 증거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그 문서가 형사사건에서 허위의 주장에 관한 증거로 제출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및 확장해석금지 원칙에 따라 엄격히 해석되어야 한다.

4) 적용 및 결론

피고인이 제출한 입금확인증은 금융기관이 실제 금융거래에 관해 작성한 문서로서 내용이나 작성명의에 허위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의 '위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 파기 환송.

참조: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도264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