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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AI 요약
2020도37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1. 쟁점
①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의 의미와 판단기준. ② 다리 등 통상적으로 노출되는 신체 부위의 촬영도 동 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리 등 신체 부위를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사안에서, 해당 촬영 행위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구성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인지 여부는 피촬영자의 의사, 촬영 상황과 각도, 촬영 동기, 이미지가 성적으로 활용될 가능성 등 객관적·종합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리와 같이 통상적으로 노출되는 신체 부위라도 촬영 방식, 각도, 의도 등에 따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면 동 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이라는 점은 죄의 성립에 필수적 요소이다.
4. 결론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는 형식적·신체부위별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촬영의 맥락·방식·의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따라서 다리 등도 상황에 따라 동 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핵심키워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적욕망; 수치심; 신체부위; 성폭력처벌법; 객관적판단기준; 피해자의사
전문분야: CRIMINAL_LAW
참조: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도370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