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AI 요약
2020도625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1) 쟁점
① 금전채무 관계에서 채무자, 특히 동산 저당권 설정 채무자가 담보물을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② 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목적물을 이중처분한 경우(등기·등록 요하는 동산 포함)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사기, 배임 등 다수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 전원합의체 판결은 배임죄의 성립 범위, 특히 동산 저당권 담보물 처분 및 동산 이중매매에 관한 기존 판례의 변경 여부를 정면으로 다루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배임죄(형법 제355조 제2항)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한다.
[1] 금전채무 관계·동산 저당권 금전채권채무 관계에서 채무자가 부담하는 의무는 채무자 자신의 급부의무이지, 채권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산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른 채무자의 의무도 마찬가지이므로, 채무자가 저당 동산을 처분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종전 대법원 2003도67, 2010도11665 판결을 변경한다.
[2] 동산 매매계약·이중처분 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부담하는 목적물 인도의무 역시 채무자로서의 자신의 급부의무에 불과하다. 매도인은 매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매수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에 이를 타에 처분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자동차 등 등기·등록을 요하는 동산의 매도인이 이전등록 전에 목적물을 타에 처분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4) 적용 및 결론
동산 저당권 설정 채무자의 담보물 처분 및 동산 이중매매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채무자·매도인의 채무 불이행은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로 해결할 사안이지, 형사상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 전원합의체 판결로 종전 판례 변경.
참조: 대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도6258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