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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AI 요약
2020도625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위 법리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저당권이 설정된 동산을 채무자가 임의로 처분한 사안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 동산 매매계약(등기·등록을 요하는 동산 포함)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인이 상고인, 원심은 광주고등법원 2020. 5. 6. 선고 (전주)2019노7, 75, 208 판결
-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버스와 △△△△ 버스 구입자금을 각 대출받으면서 위 각 버스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이후 위 각 버스를 처분함
-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에게 △△△△ 버스 1대를 3,6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여 계약금·중도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위 버스에 관하여 공소외 3 금고에게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
- 그 밖에 피해자 공소외 4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해자 공소외 5·6에 대한 각 사기, 피해자 공소외 7 금고에 대한 권리행사방해 부분도 공소사실에 포함됨
- 제1심 및 원심은 위 각 배임 부분(공소외 2 주식회사, 공소외 1)을 포함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함
- 피고인이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상고이유와 별도로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배임 부분을 직권으로 살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55조 제2항 (배임) | 배임죄의 구성요건 |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2조, 제3조, 제5조 | 동산 저당권 설정 |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0조, 제13조, 제52조, 제53조 | 공장저당권의 설정 및 효력 |
| 민법 제563조 | 매매계약의 의의 |
판례요지
- 배임죄 주체(‘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일반 판단기준
-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하며,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데 있어야 함(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동산 저당권설정 채무자의 배임죄 주체성
- 채권자가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으로 채권 만족이라는 이익을 얻더라도 이는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무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
-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른 담보제공의무, 담보가치 유지·보전의무, 담보물 인도협조의무 등은 모두 채무자 자신의 급부의무이고,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은 여전히 금전채권의 실현 내지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있음(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477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채무자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담보가치를 감소·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함
- 위 법리는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저당권이 설정된 동산을 채무자가 임의로 처분한 사안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이와 달리 저당권을 설정한 채무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배임죄 성립을 인정한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67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1665 판결 등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모두 변경됨
- 동산 매매계약 매도인의 배임죄 주체성
- 매매와 같이 재산권 이전을 약정하는 계약(민법 제563조)에서 쌍방의 이행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함이 원칙이므로 동산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함
- 동산 매도인이 목적물을 타에 처분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함(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위 법리는 권리이전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동산(자동차 등)에 대한 매매계약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타에 처분하였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저당권을 설정한 채무자의 담보물 처분이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소외 2 주식회사 관련)
- 법리: 채무자가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는 자신의 급부의무에 불과하여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피고인은 공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버스 구입자금을 대출받으면서 각 버스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이는 채무자 자신의 급부의무 이행에 불과하고 피해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그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피고인이 위 각 버스를 처분하였더라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지위에 있지 않음
- 결론: 피고인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보아 유죄 판단한 원심에는 배임죄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음
쟁점 2: 동산 매도인의 목적물 처분이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소외 1 관련)
- 법리: 등기·등록을 요하는 동산의 매도인도 매수인에 대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의무 불이행이나 목적물 처분이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음
- 포섭: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에게 버스를 매도하고 계약금·중도금 2,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소유권이전등록의무는 매매계약에 따른 피고인 자신의 사무일 뿐 피해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한 사무처리로 볼 수 없음. 따라서 위 버스에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더라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지위에 있지 않음
- 결론: 피고인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보아 유죄 판단한 원심에는 배임죄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음
쟁점 3: 나머지 유죄 부분의 당부 및 파기범위
- 법리: 사실인정과 법리적용에 잘못이 없는 부분은 유지되나, 파기되는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유죄 부분 전부를 파기하여야 함
- 포섭: 피해자 공소외 4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해자 공소외 5·6에 대한 각 사기, 피해자 공소외 7 금고에 대한 권리행사방해 부분은 원심 판단에 사기죄의 기망행위·편취범의 및 권리행사방해죄 고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 잘못이 없음. 다만 파기되는 배임 부분과 위 나머지 유죄 부분이 경합범 관계로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유죄 부분 전부를 파기하여야 함
- 결론: 배임 부분의 법리오해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전부를 파기함
- 최종 결론: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파기, 광주고등법원 환송(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생략)
참조: 대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도625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