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
AI 요약
2020도7866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
1) 쟁점
(1) 대향범 법리의 적용 범위: 구성요건상 단독 실행이 가능하지만 대향범 형태로 실행된 경우에도 공범 규정 배제되는지; (2) 마약거래방지법 제7조 제1항의 '불법수익 은닉·가장' 행위에 공범 규정 적용 여부; (3) 방조범의 성립 요건.
2) 사실관계
피고인은 마약 매도인(공소외인)이 대포통장을 이용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공소외인의 요청에 따라 차명계좌에 마약 매매대금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였다. 공소외인은 이 과정에서 마약류 불법수익의 출처와 귀속관계를 숨기는 행위를 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의 대마 매수행위가 공소외인의 대향적 행위에 해당하여 공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형법 제30조, 제31조, 제32조;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1] 대향범 법리는 해당 처벌규정의 구성요건 자체에서 2인 이상의 서로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구성요건상으로는 단독 실행이 가능한데 단지 대향범 형태로 실행되는 경우에는 대향범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2] 마약거래방지법 제7조 제1항의 '불법수익 등의 출처 또는 귀속관계를 숨기거나 가장하는 행위'는 구성요건 자체에서 대향적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정범의 이 행위에 가담하는 행위에는 형법 총칙의 공범 규정이 적용된다. [3] 방조범 성립에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가 필요하고, 정범의 범죄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필요는 없으며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다.
4) 적용 및 결론
피고인의 행위가 마약거래방지법 위반 방조에 해당하는지, 방조의 고의가 인정되는지를 원심이 심리했어야 했다. 대향범 법리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무죄 부분 파기 환송.
참조: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도786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