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특수상해
AI 요약
2020도83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특수상해
1) 쟁점
① 양형부당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 범위—특히 공소 미제기 범행을 핵심적 형벌가중 양형조건으로 삼은 경우 상고이유 해당 여부. ② 사실심법원의 양형재량의 내재적 한계.
2) 사실관계
피고인 2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기소·유죄 선고를 받았다. 원심 판결의 '양형의 이유'란에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필로폰 '판매' 사실이 양형사유처럼 기재되었다. 그러나 원심은 확정된 별건(업무방해 등)과의 경합범 관계 처리를 이유로 제1심과 동일한 징역 8개월을 선고하였고, 양형조건에 실질적 변화가 없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형법 제51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제4호. 양형부당 상고는 원칙적으로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금고 선고 사건에서만 허용된다. 다만 사실심법원이 공소 미제기 범행을 핵심적 형벌가중적 양형조건으로 삼아 형을 정함으로써 실질적 추가 처벌에 이른 경우, 이는 죄형 균형 원칙·책임주의 원칙의 본질적 내용 침해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된다. 단순히 양형사유로 기재되었더라도 그것이 핵심적으로 양형에 반영되지 않으면 위법이 아니다.
4) 결론
상고 모두 기각. 필로폰 판매 사실이 양형사유에 기재되었으나 양형 반영 실질이 없으므로, 죄형 균형 원칙·책임주의 원칙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핵심키워드: 양형재량; 상고이유; 공소미제기범행; 죄형균형원칙; 책임주의; 형벌가중양형조건; 형사소송법제383조
전문분야: criminal-procedure
참조: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도8358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특수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