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명예훼손
AI 요약
2020도8421 명예훼손
1) 쟁점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에서 '진실한 사실'과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의미 및 의료사고 유족이 담당 의사의 부적절한 언행을 전단지로 고지한 행위의 공익성 인정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대학교 병원에서 수술 중 사망한 환자의 아들로서, 담당 의사(피해자)가 유족과 면담하며 '재수가 없어 죽었다'는 등의 막말을 하였다며 이를 적시한 전단지를 병원 정문 앞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였다. 원심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진실한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족하며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어도 무방하다. '공공의 이익'은 국가·사회 일반뿐 아니라 특정 집단의 이익도 포함하고, 사인의 경우도 그 사회적 활동의 성질과 사회 영향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행위자의 주요 동기가 공공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 사익이 있어도 제310조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의료사고 유족이 담당 의사의 부적절한 언행을 고지한 전단지 배포는 의료소비자에게 의료인의 자질과 태도에 관한 공적 정보를 제공하는 공익 목적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원심이 공익성을 부정하고 형법 제310조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파기환송하였다.
참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84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