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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2020. 12. 24.

AI 요약

2020도86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의 내용 및 이를 위반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자동차 운전자가 보행자보다 먼저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 진입한 경우에도 일시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인이 상고인, 원심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6. 11. 선고 2019노1470 판결
  •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가 사고 장소인 횡단보도(횡단보행자용 신호기 미설치)에 진입한 순간, 피고인 자동차 진행 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뒤쪽에서 피해자가 뛰어나와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함
  • 피해자가 횡단보도 중간에 다다르기 직전 피고인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과 충돌함
  • 사고 장소는 도로 양쪽으로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횡단보도 진입부에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 제1심은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아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함
  • 원심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일시정지하거나 속도를 더욱 줄여 진행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것은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법원에 환송함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취지로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6호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시 처벌특례 배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1호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시 종합보험 관련 특례 배제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교통사고로 인한 치상죄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횡단보도에서의 일시정지 의무

판례요지

  • 신호기 미설치 횡단보도에서 운전자의 주의의무
    •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그대로 진행하더라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거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가 먼저 진입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음
    • 이를 위반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여부나 처벌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됨
  •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취지 및 선진입 시의 의무
    •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강화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 있음(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9598 판결 참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가 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시 처벌특례를 배제한 취지도 마찬가지로 해석됨
    • 자동차 운전자는 횡단보행자용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때에는 진입 선후를 불문하고 일시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다만 먼저 진입한 경우로서 그대로 진행하더라도 방해·위험이 없는 상황이라면 그대로 진행할 수 있음(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7442 판결 참조)
    • 이러한 법리는 보호의 정도를 달리 볼 이유가 없는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 운전자가 보행자보다 먼저 신호기 미설치 횡단보도에 진입한 경우에도 방해·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상황이 아닌 이상 일시정지 등의 의무가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신호기 미설치 횡단보도에서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 법리: 그대로 진행하더라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거나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가 아닌 한, 차량의 선진입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등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해 치상의 결과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처벌특례가 배제됨
  • 포섭: 피고인 자동차가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 진입할 당시 좌측 주차차량 뒤에서 피해자가 뛰어나와 횡단을 시작하였고, 도로 양쪽 주차차량으로 보행자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일시정지하거나 속도를 더욱 줄여 진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횡단보도 중간 직전에서 피해자와 충돌함
  • 결론: 원심이 이를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판단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법원에 환송한 조치는 정당함

쟁점 2: 선진입 시에도 일시정지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법리: 신호기 설치 여부와 무관하게 차가 먼저 진입하였더라도 그대로 진행하면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초래할 상황이라면 일시정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 방해·위험이 없는 예외적 경우에 한하여 그대로 진행할 수 있음
  • 포섭: 피고인 자동차가 횡단보도에 먼저 진입하였더라도 도로 양쪽 주차차량으로 보행자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그대로 진행해도 무방한 예외적 상황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일시정지 등으로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가 있었음
  • 결론: 원심의 판단에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오해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867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