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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AI 요약
2020도86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1) 쟁점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서 차가 먼저 진입하였어도 보행자 보호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이를 위반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처벌 특례가 배제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 운전 차량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 먼저 진입한 후, 좌측 주차 차량 뒤에서 나타난 피해자와 충돌하였다. 제1심은 공소기각, 원심은 파기하여 제1심 환송, 피고인이 상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그대로 진행하더라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거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횡단보도에 차가 먼저 진입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에 해당하여 보험 가입 여부나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이 된다.
4) 결론
상고를 기각하였다.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참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867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