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AI 요약
2020도978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1) 쟁점
법률상 원인관계 없이 원인불명으로 가상자산(비트코인)을 이체받은 자가 이를 사용·처분한 경우 배임죄(특정경제범죄법 위반)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 특히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알 수 없는 경위로 피해자의 '힛빗' 거래소 가상지갑에 있던 199.999비트코인(약 14억 8,700만 원 상당)을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받았다. 원심은 피고인이 신의칙상 반환 의무가 있으므로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헌법 제12조 제1항(죄형법정주의), 형법 제1조 제1항, 제355조 제2항(배임죄)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판결요지: 가상자산 권리자의 착오나 가상자산 운영 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법률상 원인관계 없이 다른 사람의 가상자산 전자지갑에 가상자산이 이체된 경우,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자는 가상자산의 권리자 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당사자 사이의 민사상 채무에 지나지 않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사람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가상자산을 보존하거나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가상자산은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나,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지 않고 그 거래에 위험이 수반되므로 형법을 적용하면서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인불명으로 재산상 이익인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자가 가상자산을 사용·처분한 경우 이를 형사처벌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착오송금 시 횡령죄 성립을 긍정한 판례를 유추하여 신의칙을 근거로 피고인을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법률상 원인관계 없이 가상자산을 이체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 가상자산의 반환을 강제하려면 형사처벌이 아닌 민사적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의하여야 한다.
참조: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