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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취소

2020. 9. 3.

AI 요약

2020두34070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취소

1) 쟁점

제재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이 이루어진 후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어 집행정지가 실효된 경우, 처분청이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소 대상을 변경하는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대한민국상이군경회)는 직접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하였다. 피고(중소기업중앙회)는 판로지원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모든 직접생산확인을 취소하는 1차 취소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결정을 받았으나 2019. 2. 18. 패소 확정되었다. 그런데 집행정지기간 중 1차 취소처분 당시의 직접생산확인 유효기간이 모두 만료되었고, 원고는 집행정지기간 중 새로운 직접생산확인(2차)을 받았다. 피고는 2019. 4. 30. 현재 유효한 2차 직접생산확인을 모두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판결요지: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 주문에서 정한 기간까지 존속하다가 그 기간이 만료되면 장래에 향하여 소멸한다. 항고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는다. 그러나 제재처분에 대한 행정쟁송절차에서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결정이 이루어졌더라도 본안에서 해당 처분이 최종적으로 적법한 것으로 확정되어 집행정지결정이 실효되고 제재처분을 다시 집행할 수 있게 되면, 처분청으로서는 당초 집행정지결정이 없었던 경우와 동등한 수준으로 해당 제재처분이 집행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안 확정판결로 해당 제재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면 제재처분의 상대방이 잠정적 집행정지를 통해 집행정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제재를 덜 받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관할 행정청은 1차 취소처분을 집행할 수 있게 된 시점 또는 그와 가까운 시점을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모든 제품으로 취소 대상을 변경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변경처분은 처분 원인사실과 법적 근거에서 1차 취소처분과 동일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소 대상만을 변경한 것이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원심(이 사건 처분이 2차 직접생산확인의 원시적 하자를 이유로 한 별개의 처분이라고 보아 위법하다고 한 판단)을 파기환송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1차 취소처분과 동일한 원인사실과 법적 근거에 기초한 변경처분이므로 적법하다.

참조: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두3407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