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AI 요약
2020두3929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1) 쟁점
근로복지공단이 처분 당시 시행된 개정 전 고용노동부 고시(제2013-32호)를 적용하여 산재 요양 불승인처분을 한 경우, 항고소송에서 법원이 그 처분 이후 개정된 고시(제2017-117호)의 규정 내용과 개정 취지를 참작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의 배우자 망인(1979년생)은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 조선소에서 취부조립 및 자동용접 업무를 수행하며 주야간 불규칙 교대근무를 하였다. 사망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약 45.6시간으로 개정 전 고시상 기준인 60시간에 미달하였으나, 야간근무 비중이 높고 근무일정이 불규칙하였다. 망인은 2016. 10. 31.부터 상기도감염·장염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4일 연속 야간근무를 하다가 급성 심근염 진단을 받고 2016. 11. 14. 사망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개정 전 고시를 적용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고, 원심은 1주 평균 60시간 기준 미달을 이유로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 제1항 제2호·제5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개정 전), 제2017-117호(개정된 고시)
판례요지
① 상당인과관계의 증명 기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될 필요 없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면 충분하며, 당해 근로자의 건강·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② 고용노동부 고시의 법적 성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은 예시적 규정에 불과하므로, 그 위임에 따른 고용노동부 고시는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는 행정규칙에 해당한다.
③ 개정 고시의 참작 가능성: 고시가 행정규칙에 불과한 이상 법원은 처분 당시의 개정 전 고시를 적용할 의무가 없고, 처분 이후 개정된 고시의 규정 내용(52시간 초과 시 관련성 증가, 교대제·야간근무·육체적 강도 높은 업무의 가중요인 고려)과 개정 취지를 참작하여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
④ 원심의 위법: 원심이 개정 전 고시상 1주 평균 60시간 기준 미달만을 이유로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것은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4) 결론
원심판결 파기,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 망인의 불규칙 주야간 교대근무에 따른 누적 피로·면역력 저하, 초기 감염 상태에서의 연속 야간근무 등 제반 사정 및 개정된 고시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종합하면 업무와 이 사건 상병(급성 심근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크다.
5) 소수의견
없음 (관여 대법관 전원 일치)
핵심키워드: 업무상 재해; 상당인과관계; 고용노동부 고시; 행정규칙; 교대제 근무; 급성 심근염; 야간근무;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개정 고시 참작
전문분야: administrative_law
참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929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