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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 12. 24.

AI 요약

2020두3929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근로복지공단이 처분 당시 시행된 개정 전 고용노동부 고시를 적용하여 한 산업재해 요양 불승인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법원이 처분 이후 개정된 고시의 규정 내용과 개정 취지를 참작하여 상당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급성 심근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인(망인)은 2009. 4. 9.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조선소 소조취부 현장에서 부재결합, 가용접, 판접 자동용접 등 취부조립 및 자동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야간 교대 근무를 함
  • 망인의 원칙적 근무형태는 주 단위 주야간 교대, 1주 평균 4일 근무(주간 08:00부터 17:00까지, 야간 20:00부터 다음 날 05:00까지)이었으나, 사망 전 12주간 근무내역을 보면 근무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았고 주야간 근무일정도 불규칙적이었음
  • 망인이 사망하기 전 12주간의 주별 총업무시간(괄호 안은 야간근무시간)은 1주 47시간(30시간), 2주 47시간(10시간), 3주 30시간(30시간), 4주 46시간(10시간), 5주 49시간(40시간), 6주 46시간(10시간), 7주 40시간(40시간), 8주 39시간(20시간), 9주 56시간(40시간), 10주 47시간(10시간), 11주 56시간(38시간), 12주 44시간(10시간)이었음
  • 망인은 2016. 10. 31. 휴무 후 2016. 11. 1.부터 2016. 11. 3.까지 3일 연속 10시간씩 야간근무를 하였고, 2016. 11. 4. 야간근무 중 갑자기 통증을 느끼고 조퇴하여 대우병원 응급실에서 '급성 심근염'(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으며, 2016. 11. 14. 이 사건 상병으로 사망함
  • 망인은 2016. 10. 31.부터 설사, 몸살, 미열 등이 동반된 상기도감염, 장염 등 증상이 있었고, 1심·원심의 진료기록감정 결과 위 초기 감염이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 망인은 2013년경 '출혈이 있는 급성 위궤양'을 앓은 것 외에는 특별한 기초질환이 없었고, 체중·혈압은 정상이며 흡연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 망인의 동료 근로자인 소외인은 1심 법정에서, 망인이 경력직 채용으로 신입사원보다 난이도가 높고 힘든 작업을 많이 하였고, 2016. 8. 이후 연차소진 강요 및 연장근무 통제 강화로 실제 작업자 및 작업시간이 줄어든 상태에서 종전과 같은 작업량을 맞추어야 했기 때문에 단위시간당 업무강도가 높았다고 증언함
  •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통상 기선(갑)에서 기정(을)으로 진급되는 기간은 3년부터 5년까지인데 망인은 3년차에 기정으로 진급함
  • 원고는 근로복지공단(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취소소송을 제기함
  • 원심(부산고법 2020. 5. 13. 선고 (창원)2019누11340 판결)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 망인의 업무시간이 '개정 전 고시'에서 정한 1주 평균 60시간 기준에 미달한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원고는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을 상고이유로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5항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및 세부기준의 고용노동부장관 위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행정소송법 제27조처분의 위법 여부 판단에 관한 관련 참조조문

판례요지

  • 업무상 질병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판단 법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함
    •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됨
    •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등 참조)
  • 처분 이후 개정된 고시의 참작 가능 여부
    •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위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는 신청에 따른 처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임(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다264700 판결 등 참조)
    • 그러나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3. 6. 28.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 개정 전 고시)은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은 없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의 규정 내용과 형식,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음(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판결 참조)
    • 위임근거인 [별표 3]이 예시적 규정에 불과한 이상, 그 위임에 따른 고용노동부 고시가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규범이라고 볼 수는 없고, 상급행정기관이자 감독기관인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행정내부적으로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 기준을 정해주는 '행정규칙'에 해당함
    • 개정 전 고시에 의하더라도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근로자의 연령·성별·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업무시간은 업무상 과로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하나의 고려요소일 뿐 절대적인 판단 기준은 될 수 없음
    • 개정된 고시(2017. 12. 29.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는 개정 전 고시의 규정 내용이 지나치게 엄격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재해자의 기초질환을 업무관련성 판단의 고려사항으로 보지 않도록 종전 '건강상태'를 삭제하였을 뿐 아니라,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특히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교대제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등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도록 규정함
    •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이 처분 당시 시행된 개정 전 고시를 적용하여 산재요양 불승인처분을 한 경우라도, 법원은 그 항고소송에서 개정 전 고시를 적용할 의무는 없고 처분 후 개정된 고시의 규정 내용과 개정 취지를 참작하여 상당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할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처분 이후 개정된 고시를 참작하여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위법 여부는 원칙적으로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나, 고용노동부 고시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법원이 이를 적용할 의무는 없고, 처분 후 개정된 고시의 내용과 개정 취지를 참작하여 상당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할 수 있음
  • 포섭: 근로복지공단은 처분 당시 시행된 개정 전 고시를 적용하여 이 사건 불승인처분을 하였으나, 개정된 고시는 개정 전 고시의 지나치게 엄격한 규정 내용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건강상태 요소를 삭제하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업무시간이 52시간에 미달하더라도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평가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법원은 이러한 개정된 고시의 내용과 취지를 참작하여 상당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 있음
  • 결론: 원심으로서는 개정된 고시의 내용과 개정 취지를 참작하여 상당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하였어야 함

쟁점 2: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급성 심근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 법리: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으로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며, 판단은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함
  • 포섭: 망인은 발병 당시 만 37세의 건강한 성인 남성으로 평소 특별한 기초질환이 없었는데, 초기 감염이 발생한 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4일 연속 야간근무를 하던 중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고, 오랜 기간 불규칙적인 주야간 교대제 근무로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누적되었으며(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두8145 판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 동료 근로자의 증언과 진급시기 등에 비추어 평소 평균적인 동료 근로자들보다 성실히 근무하였고 업무 강도가 높았던 것으로 보이며, 개정된 고시에 의하면 망인의 업무는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교대제 업무·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업무에 해당하여 12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에 미달하더라도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평가되므로, 망인은 주야간 교대 근무 등으로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누적되어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초기 감염이 발생하였고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야간근무를 계속하던 중 초기 감염이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큼
  • 결론: 원심이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 망인의 업무시간이 개정 전 고시상 1주 평균 60시간 기준에 미달한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929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