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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심판대상 한정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
당사자 주장 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 제224조(고소의 제한)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함 |
| 형사소송법 제223조(고소권자) |
|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음 |
| 형사소송법 제235조(고발의 제한) | 제224조의 규정을 고발에 준용 |
| 헌법 제11조 제1항 | 평등원칙;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 금지 |
| 헌법 제27조 제5항 | 재판절차진술권; 형사피해자의 당해 사건 재판절차 진술권 보장 |
결정요지
(적법요건)
(본안 — 법리 일반론)
고소권과 기본권 관련성
평등원칙 심사기준
(본안 — 합헌의견 법리)
(본안 — 결론)
적법요건 — 재판의 전제성
본안 — 평등원칙 위반 여부 (합헌의견)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평등원칙에 의한 심사
(1) 심사기준 결정
(2) 자의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최종 결론(주문)
재판관 이공현, 김희옥, 김종대, 이동흡, 목영준의 위헌의견
심사기준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엄격한 비례심사
(1) 입법목적의 정당성
(2) 수단의 적합성 및 차별의 비례성
(3) 소결
참조: 헌법재판소 2011. 2. 24. 선고 2008헌바5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