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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
AI 요약
2020모633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
1) 쟁점
① 고등법원의 보석취소결정에 대한 재항고에 집행정지 효력이 인정되는지, ② 보석취소결정 고지 시 재항고 관련 사항을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서울고등법원이 항소심 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변호인은 재항고를 제기하면서, 고등법원의 보석취소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즉시항고이므로 집행정지 효력이 있어야 하고, 보석취소결정 고지 시 재항고 관련 사항(집행정지 포함)을 고지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형사소송법 제409조는 보통항고에 집행정지 효력이 없음을 규정한다. 제415조는 고등법원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즉시항고 형식으로 규정하나, 이는 재항고이유 제한 및 절차 안정을 위한 것으로 집행정지 효력을 당연히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집행정지 효력은 즉시항고의 본질적 속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며, 보석취소결정의 신속 집행 취지에도 반한다. 재항고 관련 사항을 고지할 법적 근거도 없다.
4) 적용 및 결론
고등법원의 보석취소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으며, 재항고 관련 사항을 고지할 의무도 없다. 피고인의 도망 우려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도 위법이 없다. 재항고를 기각하였다.
참조: 대법원 2020. 10. 29.자 2020모63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