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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이혼및위자료
AI 요약
2020므14763 이혼및위자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 정한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의 의미는 무엇인지 여부
-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의미 및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여부
-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혼 청구를 인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파탄의 원인에 관하여 원고에게도 책임 있는 사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
- 국제사법 제39조 단서에 따라 이 사건 이혼에 관한 준거법이 대한민국 민법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상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오훈 외 1인)는 베트남 국민, 피고(피상고인)는 대한민국 국민
- 피고는 2016. 10.경 원고를 만나 2017. 8. 17. 혼인신고를 마쳤고 그 사이에 자녀는 두지 않음
- 피고는 2018. 2.경 부부싸움 후 원고로부터 '이혼하자'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화가 나 원고의 뺨을 때려 폭행함
- 원피고는 2018. 5.경 원고가 취업한 다음 잦은 외출·귀가시간 문제로 자주 다투었고, 피고는 2019. 3. 13. 원고가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뺨을 때려 폭행함
- 원피고는 2019. 3. 14. 법원에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하고 돌아왔으나 피고가 이혼하지 말자고 하며 재차 다투는 과정에서 원고의 머리를 때리고 배와 머리를 발로 걷어차 상해를 입혔으며, 부엌칼을 양손에 한 자루씩 들고 '앞으로 같이 잘 살아보든지 안 그러면 오늘 같이 죽자'라고 하며 원고를 위협함, 원고는 이를 계기로 집을 나와 귀가하지 않음
- 피고는 2019. 10. 31. 대구지방법원 2019고정768호로 2019. 3. 13.자 폭행, 2019. 3. 14.자 상해와 특수협박을 이유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음
- 원심(대구가정법원 2020. 10. 8. 선고 2020르5976 판결)은 피고의 폭력 행사를 인정하면서도, 원피고가 폭행 이후 화해하고 결혼식을 올린 점, 원고가 귀가시간을 지키지 않아 갈등을 격화시킨 점 등을 들어 피고의 폭행이 원고의 잘못으로 유발된 일시적·우발적인 것이라고 보아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배척함
- 상고이유: 원심판결에 민법 제840조 제3호·제6호의 이혼사유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취지로 다툼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840조 제3호 (재판상 이혼원인) |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혼사유가 됨 |
| 민법 제840조 제6호 (재판상 이혼원인)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사유가 됨 |
| 국제사법 제39조 단서 | 상거소를 대한민국에 둔 당사자의 이혼에 관한 준거법을 대한민국 민법으로 정함 |
판례요지
- '심히 부당한 대우'의 의미
- 민법 제840조 제3호의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함(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참조)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의미 및 판단기준
-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함
- 판단시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함
-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그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 청구를 인용해야 함(대법원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므1140 판결 등 참조)
- 준거법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상거소를 두고 있는 피고와의 이혼에 관한 준거법은 국제사법 제39조 단서에 따라 대한민국 민법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피고의 행위가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할 정도의 폭행·학대·모욕을 받은 경우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함
- 포섭: 피고는 원고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특히 2019. 3. 14.자 폭행 당시에는 원고의 배와 머리를 발로 걷어차고 양손에 각각 부엌칼을 들고 원고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는 등 그 폭력 행사의 정도가 무거움
- 결론: 피고의 행위는 원고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해당함
쟁점 2: 혼인관계의 파탄 및 원고의 책임 정도
- 법리: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면 원고의 책임이 피고보다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 청구를 인용하여야 함
- 포섭: 원심은 원고가 피고의 지적에도 행동을 개선하지 않고 이혼을 요구함으로써 피고를 자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폭력 유발 책임이 있다고 보았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혼 청구를 배척할 사유가 되지 않고, 당사자의 혼인계속의사, 파탄 원인에 대한 책임의 유무·경중,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연령 등을 두루 고려하면 원피고는 더 이상 피고의 폭력 행사 이전의 관계로 회복될 수 없음
- 결론: 원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폭력 행사 이래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으므로 민법 제840조 제3호 또는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함
- 최종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가정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므147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