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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및위자료

2021. 3. 25.

AI 요약

2020므14763 이혼및위자료

1) 쟁점

가정폭력을 행사한 배우자에게 이혼을 구하는 소에서,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 측에 폭력을 유발한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이혼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민법 제840조 제3호·제6호).

2) 사실관계

베트남 국민인 원고(처)는 대한민국 국민인 피고(남편)와 2017년 혼인신고를 마쳤다. 피고는 2018년과 2019년에 반복적으로 원고를 폭행하고, 2019. 3. 14.에는 원고의 배와 머리를 발로 차고 부엌칼 2자루를 들고 생명 위협까지 하였다. 피고는 2019. 10. 31. 폭행·상해·특수협박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원고가 이혼 등을 청구하자, 원심은 원고가 피고의 폭행을 유발한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이혼 청구를 기각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란 혼인관계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할 정도의 폭행·학대·모욕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 민법 제840조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회복불능으로 파탄되어 혼인 계속이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이다.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면,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 청구를 인용해야 한다.

4) 결론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피고의 반복적이고 중한 폭력에 비추어 원피고의 혼인관계는 회복 불능으로 파탄되었고, 원고의 '유발 책임'만으로 이혼 청구를 배척할 수 없다. 원고의 책임이 피고보다 더 무겁다고 볼 수 없어 이혼 사유가 인정된다.

참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므147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