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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부정정

2022. 11. 24.

AI 요약

2020스616 등록부정정

1) 쟁점

미성년 자녀가 있는 비혼(현재 혼인 중에 있지 아니한) 성전환자에 대하여 성별정정을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판단 기준.

2) 사실관계

현재 혼인 중에 있지 아니한 성전환자가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정정을 신청하였으나,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법원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사안. 기존 판례(2009스117)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입장이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제11조 제1항(평등권), 제36조 제1항(혼인·가족생활 보장):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은 헌법상 기본권 보장의 맥락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민법 제912조, 제913조(자녀의 복리):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되, 이를 이유로 일률적으로 불허하는 것은 성전환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등록부 정정 허가 절차. [다수의견]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성별정정을 불허해서는 안 되고, 자녀의 연령·상태·동의 정도·부모로서의 역할 수행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기존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을 변경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더라도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정정을 허가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5) 소수의견

대법관 이동원의 반대의견: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므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성별정정을 불허하여야 한다고 주장.

참조: 대법원 2022. 11. 24.자 2020스616 전원합의체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