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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처분취소
AI 요약
2020추5114 감사처분취소
1. 쟁점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당초 특정된 감사대상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감사대상을 확장·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요건.
2. 사실관계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를 개시하면서 특정 감사대상을 사전에 통보하였다. 그런데 감사 진행 중 당초 감사대상으로 특정되지 아니한 사항에서 위법사실이 발견되었고, 감사기관이 그에 대해서도 감사를 진행하여 처분을 내린 것의 적법성이 문제되었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지방자치법 제171조 등에 의하면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①특정한 법령위반행위가 확인되었거나 위법행위가 있었으리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경우이어야 하고, ②감사대상을 특정해야 한다.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특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감사대상을 확장하거나 추가할 수 없다. 다만,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의 확장·추가가 허용된다:
- 당초 특정된 감사대상과 관련성이 인정될 것
- 해당 절차에서 함께 감사를 진행하더라도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가 절차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없을 것
- 적발 목적으로 감사가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
4. 결론
대법원은 자치사무 감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감사대상 확장을 금지하되, 관련성, 절차적 불이익 없음, 적발 목적 아님이라는 3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감사대상 확장을 허용하는 법리를 확립하였다.
핵심키워드: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 감사; 감사대상 특정; 감사대상 확장;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 제171조
전문분야: admin_law
참조: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0추511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