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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제청

2023. 3. 23.

AI 요약

2020헌가1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제청

1) 쟁점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보호기간 상한 없이 보호(구금)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이 과잉금지원칙 및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강제퇴거명령과 함께 보호명령을 받은 외국인들이 무기한 구금될 수 있는 상황에서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을 통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이집트·방글라데시 국적 외국인 관련 2건이 병합심판되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심판대상조항출입국관리법(2014. 3. 18.) 제63조 제1항 (무기한 보호 가능)
관련 조항헌법 제12조 제1항(신체의 자유), 제3항(영장주의), 제6항(체포·구속적부심사)
결정 유형헌법불합치 (6:3), 2025. 5. 31. 시한 계속 적용

결정요지 원문(다수의견):

보호기간의 상한을 두지 아니함으로써 강제퇴거대상자를 무기한 보호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보호의 일시적ㆍ잠정적 강제조치로서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는 점, 보호기간의 상한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보호기간의 비합리적인 장기화 내지 불확실성에서 야기되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하는데, 단지 강제퇴거명령의 효율적 집행이라는 행정목적 때문에 기간의 제한이 없는 보호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행정의 편의성과 획일성만을 강조한 것으로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 보호의 개시 또는 연장 단계에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기관에 의한 통제절차가 없고, 당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보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

4) 적용 및 결론

헌법재판소는 6:3(헌법불합치 6, 합헌 3)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입법자는 2025. 5. 31.까지 보호기간의 상한 설정, 독립적 중립기관의 통제절차 마련, 의견제출 기회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개선입법을 해야 한다. 그때까지 심판대상조항은 계속 적용된다.

참조: 헌법재판소 2023. 3. 23. 2020헌가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