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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43조 위헌제청
AI 요약
2020헌가12 행정소송법 제43조 위헌제청
1)쟁점
행정소송에서 가집행선고를 금지한 행정소송법 제43조가 평등원칙(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2)사실관계
하급심 법원이 행정소송 계속 중 행정소송법 제43조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였다. 행정소송법 제43조는 민사소송과 달리 행정소송에서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행정청이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판결 확정 전까지 원고는 그 집행을 구할 수 없었다.
3)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심판대상 | 행정소송법 제43조 (가집행 선고의 제한) |
| 관련 헌법조항 |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원칙) |
| 결정 | 위헌 |
행정소송법 제43조는 행정소송에서만 가집행을 금지함으로써 행정주체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차별적 취급을 하고 있고, 이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4)적용 및 결론
헌법재판소는 행정소송법 제43조가 행정청을 일반 민사소송 당사자와 비교하여 합리적 근거 없이 우대함으로써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방해한다고 판단하여 위헌으로 선고하였다.
참조: 헌법재판소 2022.2.24. 2020헌가1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