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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43조 위헌제청

2022. 2. 24.

AI 요약

2020헌가12 행정소송법 제43조 위헌제청

1)쟁점

행정소송에서 가집행선고를 금지한 행정소송법 제43조가 평등원칙(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2)사실관계

하급심 법원이 행정소송 계속 중 행정소송법 제43조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였다. 행정소송법 제43조는 민사소송과 달리 행정소송에서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행정청이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판결 확정 전까지 원고는 그 집행을 구할 수 없었다.

3)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심판대상행정소송법 제43조 (가집행 선고의 제한)
관련 헌법조항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원칙)
결정위헌

행정소송법 제43조는 행정소송에서만 가집행을 금지함으로써 행정주체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차별적 취급을 하고 있고, 이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4)적용 및 결론

헌법재판소는 행정소송법 제43조가 행정청을 일반 민사소송 당사자와 비교하여 합리적 근거 없이 우대함으로써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방해한다고 판단하여 위헌으로 선고하였다.

참조: 헌법재판소 2022.2.24. 2020헌가1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