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등 위헌제청

2022. 2. 24.

AI 요약

2020헌가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등 위헌제청

1) 쟁점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 중 '요구'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형사사건에서 법원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중 '요구'에 관한 부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3) 결정요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헌법 제10조(일반적 행동자유권), 과잉금지원칙.

금융거래정보 제공의 '요구' 행위는 금융거래 비밀보장이라는 입법 목적과 직접적 관련이 없고, 요구 행위 자체가 반드시 정보 누설로 이어지지도 않는다. 정보 주체 본인의 자기 정보 확인 요청이나 법령에 따른 요구 등 정당한 목적에 의한 행위까지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처벌 범위를 지나치게 넓혀 과잉금지원칙(비례원칙)에 위반된다. 이 조항의 '요구' 부분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4) 결론

위헌.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 행위를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금융실명법 조항의 '요구' 부분은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위헌이다.

참조: 헌법재판소 2022. 2. 24. 2020헌가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