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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7조의3 제1항 위헌제청

2021. 7. 15.

AI 요약

2020헌가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제2항 위헌제청

1)쟁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제2항이 결사의 자유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2)사실관계

하급심 법원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제2항(조합원의 사업 관련 행정기관 보고의무)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제청을 하였다.

3)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심판대상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제2항
관련 헌법조항헌법 제21조(결사의 자유), 제37조 제2항(과잉금지)
결정합헌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보고의무 규정은 공익 달성을 위한 합리적 수단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4)적용 및 결론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참조: 헌법재판소 2021.7.15. 2020헌가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