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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위헌확인)

2023. 7. 20.

AI 요약

2020헌마104 헌법소원(위헌확인)

1. 쟁점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의 도서정가제(정가의 15% 이내 할인 허용) 조항이 출판사 및 판매업자의 직업의 자유·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도서정가제의 입법목적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2. 사실관계

도서 출판사 및 서점 운영자인 청구인들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라 도서 판매가격이 정가의 15% 이내로 제한되는 도서정가제로 인해 자유로운 가격 결정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청구인들은 도서정가제 조항이 직업의 자유·영업의 자유·계약의 자유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3. 결정요지

영업의 자유는 헌법 제15조의 직업의 자유에 포함되며, 가격 결정의 자유도 영업의 자유의 한 내용이다. 도서정가제는 출판물의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나, 출판문화 생태계 보호, 중소 서점 보호, 다양성 있는 출판문화 육성이라는 입법목적을 위한 것이다. 도서는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문화·사상의 담지체로서 특수성이 있으므로, 도서시장에 대한 규제가 일반 상품보다 넓게 허용될 수 있다. 도서정가제가 출판사와 서점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과 제한되는 사익 사이의 균형이 적절하게 유지된다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4. 결론

도서정가제는 출판문화 생태계 보호라는 공익 목적에서 정당성이 인정되며, 15% 이내 할인 허용이라는 제한 수준이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면 합헌으로 볼 수 있다.

핵심키워드: 도서정가제; 직업의 자유; 영업의 자유;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가격 결정 자유; 출판문화 생태계; 과잉금지원칙; 중소서점 보호

전문분야: CONSTITUTIONAL_LAW

참조: 헌법재판소 2023. 7. 20. 2020헌마10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