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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확인

2023. 10. 26.

AI 요약

2020헌마1476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등 위헌확인

1)쟁점

개인정보 보호법상 가명정보 처리 허용 규정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사실관계

청구인들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등 가명정보 처리 관련 규정이 자신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3)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심판대상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가명정보 처리)
관련 기본권개인정보자기결정권
결정기각

가명정보 처리 허용 규정은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에 한정되고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4)적용 및 결론

헌법재판소는 해당 규정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하였다.

참조: 헌법재판소 2023.10.26. 2020헌마147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