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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확인
AI 요약
2020헌마1476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등 위헌확인
1)쟁점
개인정보 보호법상 가명정보 처리 허용 규정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사실관계
청구인들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등 가명정보 처리 관련 규정이 자신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3)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심판대상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가명정보 처리) |
| 관련 기본권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 결정 | 기각 |
가명정보 처리 허용 규정은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에 한정되고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4)적용 및 결론
헌법재판소는 해당 규정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하였다.
참조: 헌법재판소 2023.10.26. 2020헌마147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