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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확인
AI 요약
2020헌마1614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확인
1) 쟁점
검사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직규범(법무부장관이 위원 과반수를 지명·위촉)이 검찰총장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지, 즉 헌법소원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2) 사실관계
2020. 11. 24.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인 청구인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법무부장관이 징계위원회 위원 과반수를 지명·위촉하도록 한 구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3호가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이후 징계위원회는 정직 2개월을 의결하고 대통령이 이를 집행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다수의견: (1) 심판대상조항은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직규범으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는 징계의결과 이에 따른 징계처분(대통령의 해임·면직·정직 등)이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한다. (2) 법무부장관이 매 징계마다 위원을 새로 지명하지 않으므로 법률조항 자체로 법적 지위가 확정되지 않는다. (3) 징계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이 가능하여 우회절차 강요도 아니다. 따라서 직접성 결여로 부적법하다.
4) 결론
심판청구 각하(직접성 요건 미충족).
5) 소수의견
재판관 이선애: 징계절차에 관여하는 주체를 정한 규범은 조직규범이자 절차규범으로서, 공무원의 직무상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연관된 공무담임권 침해의 현재성·직접성을 인정해야 하며 본안 판단에 나아가야 한다.
검사징계위원회; 검찰총장; 헌법소원직접성; 공무담임권; 조직규범; 정치적중립성; 각하
PUBLIC_LAW
참조: 헌법재판소 2021.6.24. 선고 2020헌마161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