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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제4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2022. 3. 31.

AI 요약

2020헌마1729 정당법 제42조 제2항 위헌확인

1)쟁점

정당법 제42조 제2항(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의 민주적 절차 요구)이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2)사실관계

청구인들이 정당법 제42조 제2항이 정당 내부의 후보자 추천 방식에 관여하여 정당 활동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3)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심판대상정당법 제42조 제2항 (후보자 추천의 민주적 절차)
관련 기본권정당 활동의 자유 (헌법 제8조)
결정기각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에 민주적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 내 민주주의를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 수단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4)적용 및 결론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하였다.

참조: 헌법재판소 2022.3.31. 2020헌마172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