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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정당법 제4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2022. 3. 31.

AI 요약

2020헌마1729 정당법 제4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청구인 정당ㆍ청구인 조○○의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본안 판단

  • 심판대상조항(복수 당적 보유 금지)이 나머지 청구인들의 정당 가입ㆍ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 심판대상조항이 정당을 다른 사적 결사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청구인 정당(○○전환)은 2020. 3.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중앙당 등록을 마친 정당이고, 청구인 조○○은 청구인 정당의 당원 겸 대표자이며, 나머지 청구인들은 청구인 정당 또는 ○○당의 당원
  • 심판대상조항 원문: 정당법(2005. 8. 4. 법률 제768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 ② 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
  • 청구인들은 여러 당의 당원이 하나의 당에 가입하여 연대하는 방식의 정치적 활동을 하고자 하였는데, 심판대상조항 및 이를 위반한 경우를 처벌하는 정당법 제55조가 정당 가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12. 29.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함(처벌조항인 제55조는 고유한 위헌성 주장이 없어 심판대상에서 제외)
  • 청구인 조○○은 청구인 정당의 공동대표였다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당의 비례대표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후 2020. 5. 15. 청구인 정당에 재입당함
  • 청구인 정당의 2020. 4. 3.자 보도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조○○은 위 선거를 앞두고 □□당의 공천을 받고자 청구인 정당을 탈당하였고, 청구인 정당은 대표자 공석으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됨
  • 청구인들 주장: ① 심판대상조항은 복수 당적 보유를 예외 없이 금지하여 헌법 제8조의 정당가입의 자유와 제21조의 결사의 자유 등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됨 ② 정당 이외의 사적 결사는 복수 가입이 허용되는데 정당만 금지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평등권을 침해함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정당법 제42조 제2항심판대상조항 — 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함(복수 당적 보유 금지)
정당가입ㆍ활동의 자유 (헌법 제8조)정당설립의 자유에서 파생 — 정당가입ㆍ존속ㆍ활동의 자유 및 소극적 자유(불가입ㆍ탈퇴의 자유)를 포함
정당법 제42조 제1항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지 아니한 정당가입ㆍ탈당 강요 금지(제명처분 제외)
정당법 제28조 제2항 제4호, 제31조당원의 입당ㆍ탈당ㆍ제명, 당비납부 등 구체적 권리ㆍ의무는 정당 자율(당헌)에 위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의 헌법소원

결정요지

  • 적법요건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청구기간의 기산점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ㆍ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날을 가리킴(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 청구인 조○○이 □□당의 공천을 받으려면 그 정당의 당원이 되어야 하는데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청구인 정당의 당원인 채로는 당원 가입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청구인 정당과 청구인 조○○은 늦어도 청구인 정당이 대표자의 탈당으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된 2020. 4. 3. 무렵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의 발생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함.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제기되어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
  • 본안 판단: 심판대상조항은 당원들의 존재와 공유되는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정당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정당 간의 위법ㆍ부당한 간섭을 방지함으로써 정당정치를 보호ㆍ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당의 헌법적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이 정당하고, 복수 당적 보유 금지는 적합한 수단임. 정당법상 당원의 입당ㆍ탈당ㆍ재입당이 제한되지 아니하고, 복수 당적 보유를 허용하면서 부작용을 실효적으로 방지할 대안을 상정하기 어려우며, 다른 정당의 개방된 경선 참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지 아니함. 정당 가입ㆍ활동 자유 제한의 정도가 정당정치를 보호ㆍ육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중하다고 볼 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함. 정당은 헌법 제8조에 따라 특별한 보호와 규제를 받는 정치적 결사로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는 중요한 공적 기능을 수행하여 사적 결사와 목적ㆍ기능에 근본적 차이가 있으므로 비교집단으로 보기 어렵고, 평등권 주장은 정당가입ㆍ활동의 자유 침해 주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함(헌재 1997. 5. 29. 96헌마85; 헌재 1999. 12. 23. 99헌마135; 헌재 2014. 4. 24. 2012헌마287; 헌재 2018. 7. 26. 2016헌바139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청구인 정당ㆍ청구인 조○○의 청구기간 준수 여부

  • 법리: 법령시행 후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은 경우 그 사유 발생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기산점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ㆍ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날임
  • 포섭: 청구인 조○○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의 공천을 받기 위해 청구인 정당을 탈당하였고, 늦어도 청구인 정당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된 2020. 4. 3. 무렵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 발생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2020. 12. 29.로 위 시점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됨
  • 결론: 청구기간 도과로 부적법 각하

쟁점 2: 나머지 청구인들의 정당 가입ㆍ활동의 자유 침해 여부

  • 법리: 정당설립의 자유(헌법 제8조 제1항)는 정당의 존속과 활동의 자유도 당연히 보장하며, 개인의 정당가입ㆍ탈퇴의 자유(소극적 자유 포함)를 포함함. 이에 대한 제한은 과잉금지원칙을 기준으로 심사함

(가) 제한되는 기본권

  • 정당 가입ㆍ활동의 자유(헌법 제8조) — 정당설립의 자유에서 파생되는 정당가입ㆍ존속ㆍ활동의 자유 및 불가입ㆍ탈퇴의 소극적 자유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 (1) 목적의 정당성: 정당의 정체성 보존, 정당 간 위법ㆍ부당한 간섭 방지를 통한 정당정치의 보호ㆍ육성 — 정당
  • (2) 수단의 적합성: 복수 당적 보유 금지는 위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
  • (3) 침해의 최소성: 복수 당적 보유를 예외 없이 금지하나 입당ㆍ탈당ㆍ재입당은 자유로우며, 부분적 허용 방안은 실효적 대안을 상정하기 어렵고, 다른 정당의 개방된 경선 참여 등 다양한 정치적 의사표현 방법이 존재함
  • (4) 법익의 균형성: 정당 가입ㆍ활동의 자유 제한 정도가 정당정치를 보호ㆍ육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중하다고 볼 수 없음
  • 포섭: 나머지 청구인들은 기존 당적을 유지한 채로는 다른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을 뿐, 언제든지 탈당ㆍ재입당이 가능하고, 다른 정당의 당헌ㆍ당규가 정하는 경선ㆍ정책제안ㆍ토론 참여, 다른 정당 당원과의 연계ㆍ협력, 정치자금 기부 등을 통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음
  • 결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정당 가입ㆍ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함

쟁점 3: 평등권 침해 여부

  • 법리: 평등권 침해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 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전제로 함

  • 포섭: 정당은 헌법 제8조에 따라 특별한 보호와 규제를 받는 정치적 결사로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이라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여 사적 결사와 목적ㆍ기능에 근본적 차이가 있어, 정당 가입 희망자와 사적 결사 가입 희망자는 비교집단으로 삼기 어려우며, 이 주장은 정당 가입ㆍ활동의 자유 침해 주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함

  • 결론: 평등권 침해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함

  • 최종 결론: 청구인 정당, 청구인 조○○의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모두 기각함(재판관 전원일치)

참조: 헌법재판소 2022. 3. 31. 선고 2020헌마172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