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9호 위헌확인 등
AI 요약
2020헌마67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9호 위헌확인 등
1) 쟁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9호(자동진행장치 제공 금지 조항)가 ①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 충족 여부(사단법인·게임이용자), ②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③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게임업체 사단법인(○○중앙회)과 일반게임제공업자들, 게임물 이용자들이 게임산업법 시행령 별표 2 제9호(일반게임제공업자 등이 게임물의 입력장치를 자동 조작하는 장치·소프트웨어인 '자동진행장치'를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가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헌법 제37조 제2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8호,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2 제9호
가. 사단법인의 청구 각하: 단체는 구성원의 기본권을 대신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자기관련성이 없다.
나. 게임물 이용자의 청구 각하: 심판대상조항의 수범자는 일반게임제공업자이고, 게임물 이용자는 직접 조작을 못하게 되는 불이익이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에 불과하여 법적 불이익이 없으므로 자기관련성이 없다.
다.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자동진행장치는 우연성을 높이고 동시에 다수 게임기를 사용할 가능성을 생기게 하여 사행적 이용을 부추기는바, 이를 금지하는 심판대상조항은 게임산업법 제28조 제8호의 위임범위 내에 있으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라.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① 입법목적의 정당성(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수단의 적합성 인정, ② 침해의 최소성: 기존 규제(등급분류, 동시 2대 제한)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자동진행장치를 통한 사행성 조장을 막기 위해 필요하므로 충족, ③ 법익 균형성: 불이익이 공익에 비해 크지 않으므로 충족. 따라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4) 결론
사단법인·이용자 청구인들의 심판청구 각하. 나머지 청구인(일반게임제공업자)의 심판청구 기각.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
5) 소수의견
없음.
핵심키워드: 자동진행장치; 게임산업법; 직업의 자유; 법률유보원칙; 과잉금지원칙; 자기관련성; 단체 헌법소원; 사행성 방지; 게임물 이용자; 위임범위
전문분야: constitutional_law
참조: 헌법재판소 2022.5.26. 선고 2020헌마67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