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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9호 위헌확인 등

2022. 5. 26.

AI 요약

2020헌마67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9호 위헌확인 등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청구인 사단법인 ○○중앙회의 심판청구가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 게임물 이용자인 청구인들(오○○, 문○○)의 심판청구가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본안 판단

  • 자동진행장치의 제공ㆍ이용을 금지하는 심판대상조항이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여 일반게임제공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일반게임제공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청구인 오○○ㆍ문○○은 게임물 이용자이고, 그 외 청구인들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를 받은 사람 및 청구인 사단법인 ○○중앙회(일반게임제공업자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
  •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2 제9호(심판대상조항) — 일반게임제공업자 등에게 자동진행장치의 제공ㆍ이용을 금지
  • 심판대상조항 원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8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제17조 관련) 9. 일반게임제공업자, 청소년게임제공업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자동으로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 게임물 이용자가 이를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이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5. 8.(2020헌마670), 2020. 5. 14.(2020헌마705), 2020. 6. 15.(2020헌마838) 각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2020헌마705, 2020헌마838은 병합된 관련 사건)
  • 청구인들 주장: ① 모법인 게임산업법 제28조 제8호는 ‘영업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만 위임하는데 심판대상조항은 사행성 조장과 무관한 자동진행장치 사용을 금지하여 법률유보원칙 위반 ② 자동진행장치는 등급분류에 영향이 없고 노약자ㆍ장애인의 게임 이용을 돕는 장치에 불과하여 입법목적이 부당하며, 환전행위 형사처벌 등 기존 규제로 충분하므로 과잉금지원칙 위반 ③ 소유하던 자동진행장치를 사후적으로 금지하면서 보상하지 아니하여 재산권 침해 ④ 일반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과 온라인ㆍ모바일 게임물을 달리 취급하여 평등권 침해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별표 2 제9호심판대상조항 — 일반게임제공업자 등의 자동진행장치 제공ㆍ이용 금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8호모법 위임규정 —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
직업의 자유자동진행장치 제공 등 영업방식 제한으로 제한되는 기본권
헌법 제37조 제2항기본권 제한은 법률에 근거하여야 함(법률유보원칙)
게임산업법 제35조, 제36조준수사항 위반 시 영업정지ㆍ허가취소ㆍ영업폐쇄 또는 과징금 부과

결정요지

  • 적법요건 판단: 단체와 그 구성원은 서로 별개의 독립된 인격체이므로 단체가 구성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함. 청구인 사단법인은 심판대상조항의 수범자(일반게임제공업자)가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협조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기본권 제한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함. 헌법소원심판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당한 자만이 청구할 수 있고, 공권력 작용이 간접적ㆍ사실적 또는 반사적 불이익에 그치는 경우에는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판대상조항은 수범자를 일반게임제공업자로 명시하고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대상도 일반게임제공업자로 규정하므로, 게임물 이용자는 제3자에 해당하고 입력장치를 직접 조작해야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불이익은 반사적ㆍ간접적 이해관계에 불과함(헌재 2016. 11. 24. 2015헌마1191등; 헌재 2017. 12. 28. 2015헌마997; 헌재 1993. 3. 11. 91헌마233; 헌재 1997. 3. 27. 94헌마277; 헌재 1997. 9. 25. 96헌마133 참조)
  • 본안 판단: 자동진행장치는 게임물의 우연성을 높이고 다수 게임기의 동시 사용을 가능하게 하여 게임물의 사행적 이용행위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금지하는 것은 게임산업법 제28조 제8호가 위임한 사행성 방지 등 영업질서 유지에 관한 필요사항으로서 모법의 위임범위 내에 있어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지 아니함. 과잉금지원칙과 관련하여, 게임물의 사행적 이용을 방지하여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려는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자동진행장치 금지는 이에 적합한 수단이며, 등급분류ㆍ사행성게임물 확인 제도나 1인 2대 이상 게임물 이용금지 규정 등 기존 규제만으로는 자동진행장치를 통한 규제 회피ㆍ무력화를 막기에 충분하지 아니하고 환전행위 규제만으로는 사행적 이용 수요를 차단하기 어려워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되며, 청구인들은 영업방식이 제한될 뿐이어서 불이익이 크지 아니한 반면 달성하려는 공익은 중대하여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됨. 재산권 침해 주장은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 판단에 포함되어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평등권 침해 주장은 심판대상조항이 게임물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게임제공업자를 동일하게 규율하고 있어 그 차별의 원인이 심판대상조항이 아니므로 판단하지 아니함(헌재 2014. 9. 25. 2012헌마1029;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도5410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청구인 사단법인의 자기관련성

  • 법리: 단체와 구성원은 별개의 독립된 인격체이므로 단체가 구성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함
  • 포섭: 청구인 사단법인은 심판대상조항의 수범자인 일반게임제공업자가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협조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이 발생하지 아니함
  • 결론: 자기관련성 불인정으로 부적법 각하

쟁점 2: 게임물 이용자(청구인 오○○, 문○○)의 자기관련성

  • 법리: 헌법소원은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 자만 청구할 수 있고, 공권력 작용에 간접적ㆍ사실적 또는 반사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 포섭: 심판대상조항의 수범자와 과징금 부과 대상은 일반게임제공업자이고, 게임물 이용자가 입력장치를 직접 조작해야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불이익은 심판대상조항으로부터 반사적으로 받는 간접적ㆍ사실적 이해관계에 불과함
  • 결론: 자기관련성 불인정으로 부적법 각하

쟁점 3: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 법리: 기본권 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고, 하위법령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됨
  • 포섭: 게임산업법 제28조 제8호가 영업질서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고, 자동진행장치는 게임물의 우연성을 높이고 다수 게임기의 동시 사용을 가능하게 하여 사행적 이용행위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사행성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위임범위 내에 있음
  • 결론: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함

쟁점 4: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 법리: 기본권 제한입법은 목적의 정당성ㆍ수단의 적합성ㆍ침해의 최소성ㆍ법익의 균형성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제한되는 기본권

  • 직업의 자유 — 자동진행장치 제공 등 일반게임제공업자의 영업방식 제한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 (1) 목적의 정당성: 게임물의 사행적 이용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려는 것 — 정당

  • (2) 수단의 적합성: 자동진행장치의 제공ㆍ이용 금지는 사행적 이용행위 예방에 기여함

  • (3) 침해의 최소성: 등급분류 및 사행성게임물 확인 제도, 1인 2대 이상 게임물 이용금지 준수사항 등 기존 규제만으로는 자동진행장치를 통한 규제 회피ㆍ무력화를 막기에 충분하지 아니하고, 환전행위 규제만으로는 사행적 이용 수요를 차단하기 어려우며, 장애인ㆍ노약자에게는 자동진행장치가 아닌 조작이 용이한 외장기기 제공이 가능함

  • (4) 법익의 균형성: 청구인들은 자동진행장치를 제공ㆍ이용하게 하는 영업방식이 제한될 뿐이어서 불이익이 크지 아니한 반면, 게임물의 사행적 이용행위 방지를 통한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이라는 공익은 중대함

  • 포섭: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자동진행장치 개인적 이용ㆍ보유ㆍ처분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게임제공업소에서 이를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영업방식만을 제한함

  • 결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함

  • 최종 결론: 청구인 사단법인 ○○중앙회, 청구인 오○○, 청구인 문○○의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모두 기각함(재판관 전원일치)

참조: 헌법재판소 2022. 5. 26. 선고 2020헌마67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