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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국립묘지법 제5조 제3항 위헌소원
AI 요약
2020헌바46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호 단서 위헌소원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청구인은 당해사건(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2950) 계속 중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울행정법원 2020아11534)을 하였으나 2020. 8. 13. 청구 및 제청신청이 모두 기각됨
- 청구인은 기각일로부터 30일 이내인 2020. 9.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 심판대상은 국립묘지법 제5조 제3항 본문 제1호 단서 전체 중 당해사건과 관련된 부분(재혼 배우자 제외 부분)으로 한정됨
- 그 밖의 적법요건에 대하여는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본안 판단
- 국립묘지법 제5조 제3항 본문 제1호에 따르면 안장 대상자 사망 후 재혼하지 않은 배우자·배우자 사망 후 안장 대상자가 재혼한 경우의 종전 배우자는 합장 대상에 포함되나, 안장 대상자 사망 후 재혼한 배우자는 합장 대상에서 제외됨
- 심판대상조항이 재혼한 배우자를 다른 유형의 배우자와 비교하여 불합리하게 차별하는지가 문제됨
- 청구인의 헌법 제36조 제1항(혼인과 가족생활 보장) 위반 주장, 성별에 의한 차별 주장에 대하여는 심판대상조항이 재혼을 법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안장 대상자의 성별에 따라 배우자의 합장 여부를 달리 정하지 않으므로 각 판단하지 아니함
2) 사실관계
- 청구인은 조○○과 민○○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임
- [심판대상조항]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5029호로 개정된 것)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③ 제1항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는 본인이나 유족의 희망에 따라 합장할 수 있으며, 배우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6조 제2항에 따라 영정(影幀)이나 위패로 봉안된 사람의 배우자는 그와 함께 위패로 봉안하거나 유골의 형태로 안치할 수 있다. 1. 안장 대상자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 다만, 배우자가 사망한 후에 안장 대상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종전의 배우자도 포함하고, 안장 대상자가 사망한 후에 다른 사람과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한다.
- 민○○는 한국전쟁에 학도병으로 참전해 1951. 6. 27. 전사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됨
- 청구인의 모 조○○은 1962. 4. 6. 이○○과 재혼하였고, 2004. 12. 30. 사망함
- 청구인은 2019. 6.경 국립서울현충원장에게 조○○이 민○○ 사망 당시의 배우자임을 근거로 합장을 신청함
- 국립서울현충원장은 2019. 8. 7. 조○○이 민○○ 사망 후 재혼하였다는 이유로 합장 신청을 거부함(이 사건 처분)
- 청구인은 국립서울현충원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2950), 소송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20아11534) 2020. 8. 13. 청구 및 제청신청이 모두 기각되자 2020. 9.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 청구인 주장: 배우자가 혼인관계를 종료한 것은 안장 대상자의 사망에서 기인한 것임에도 재혼하였다는 이유로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배됨. 안장 대상자 대부분이 남성인 현실에서 안장 대상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와 안장 대상자가 재혼한 경우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성별에 의한 차별로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함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5029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3항 본문 제1호 단서 중 '안장 대상자가 사망한 후에 다른 사람과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한다' 부분 | 심판대상조항 — 재혼한 배우자를 합장 대상에서 제외 |
| 헌법 제11조 | 평등원칙 |
| 헌법 제36조 제1항 | 혼인과 가족생활 보장 |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2008. 3. 28. 개정) | 목적 — 국가·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을 안장하고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 |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제6호(2013. 5. 22. 개정) | "안장"·"합장"의 정의 |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6조 제1항(2013. 5. 22. 개정) | 안장 신청, 안장비용 국가 부담 |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자목(2019. 1. 15. 개정) |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안장 대상 |
결정요지
- 적법요건 판단: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 본안 판단: 국립묘지에 안장될 국가유공자 등의 범위와 자격은 국립묘지의 수용능력, 평가기준 등에 따라 정하여질 수밖에 없으므로 입법자에게 폭넓은 입법형성권이 부여됨(헌재 2011. 10. 25. 2010헌바272 참조). 합장될 수 있는 자의 범위와 자격 등도 마찬가지로 입법자의 폭넓은 입법형성의 자유영역에 속하므로,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음. 안장 대상자 사망 후 재혼하지 않은 배우자나 배우자 사망 후 안장 대상자가 재혼한 경우의 종전 배우자는 자신이 사망할 때까지 안장 대상자의 배우자로서의 실체를 유지한 것으로 평가되는 반면, 안장 대상자 사망 후 재혼한 배우자는 새로운 혼인관계를 형성하여 안장 대상자를 매개로 한 인척관계를 종료한 사람으로서 차이가 있음. 합장 자격 유무는 사망 당시의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함. 따라서 재혼한 배우자를 합장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적법요건 충족 여부
- 법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
- 포섭: 청구인은 2020. 8. 13.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을 받고 2020. 9.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30일의 청구기간을 준수함
- 결론: 적법함
쟁점 2: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가) 차별취급의 내용: 안장 대상자의 사망 당시 배우자 중 재혼하지 않은 배우자·배우자 사망 후 안장 대상자가 재혼한 경우의 종전 배우자는 합장 대상에 포함되나, 안장 대상자 사망 후 재혼한 배우자는 합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차별취급이 존재함
- (나) 평등원칙에 의한 심사
- (1) 심사기준: 국립묘지 합장 대상자의 범위와 자격은 국립묘지의 수용능력, 안장 대상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 정하여지는 입법자의 폭넓은 입법형성의 자유영역에 속하므로,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한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
- (2) 구체적 판단: 재혼하지 않은 배우자나 안장 대상자 재혼 시의 종전 배우자는 사망할 때까지 안장 대상자의 배우자로서의 실체를 유지한 반면, 재혼한 배우자는 새로운 혼인관계 형성으로 인척관계를 종료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합장 자격을 사망 당시 배우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함. 재혼한 배우자를 합장 대상에서 제외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현저히 자의적이거나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 최종 결론: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다만 재판관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의 반대의견 있음)
5) 반대의견
- 재판관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은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함
- 요지: 안장 대상자의 배우자는 직접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은 아니지만 안장 대상자의 공헌과 희생에 직·간접적으로 조력하고 어려움을 함께 공유한 사람으로서, 국가는 이러한 기여를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배우자도 합장될 수 있도록 예우를 제공하는 것임
- 근거: 배우자의 기여는 재혼한다고 하여 소급적으로 소멸하지 않음. 국립묘지법은 배우자 사망 후 안장 대상자가 재혼한 경우 종전 배우자의 기여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합장을 허용하면서도, 오히려 기여가 있는 재혼 배우자는 재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음. 6·25 전쟁 이후 자녀 양육과 생존을 위하여 재혼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한 배우자 유족이 많았던 역사적 사정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가혹함. 재혼한 배우자를 제외하면 그 자녀도 부모를 합장할 수 없게 되어 자녀에 대한 예우 측면에서도 불합리함. 합장에 필요한 추가 비용(봉안묘 47,000원, 봉안당 98,000원)은 크지 않아 재정적 부담도 크지 않음
- 적용·결론: 안장 대상자의 사망 후 배우자가 재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기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국립묘지 합장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재혼한 배우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한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됨.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에서 재혼한 배우자의 합장을 허용할 것인지는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이므로 단순위헌결정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함이 타당하고, 당해 사건에 위헌선언의 효력이 미치도록 그 적용을 중지할 필요가 있음(헌재 2018. 1. 25. 2017헌가7등; 헌재 2021. 6. 24. 2018헌가2 참조)
참조: 헌법재판소 2022. 11. 24. 선고 2020헌바46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