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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법 제5조 제3항 위헌소원
AI 요약
2020헌바463 국립묘지법 제5조 제3항 위헌소원
1) 쟁점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사망 후 재혼한 배우자를 합장 대상에서 제외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제1호 단서 부분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청구인의 모친(조○○)은 한국전쟁 전사자인 부친(민○○)의 사망 당시 배우자였으나 이후 재혼하였다. 청구인이 국립서울현충원에 모친의 합장을 신청하였으나, 안장 대상자 사망 후 재혼한 배우자는 합장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받았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헌법 제11조(평등원칙) 적용. 안장 대상자 사망 후 재혼하지 않은 배우자나 배우자 사망 후 안장 대상자가 재혼한 경우의 종전 배우자는 자신이 사망할 때까지 안장 대상자의 배우자로서의 실체를 유지하였으나, 재혼한 배우자는 새로운 혼인관계를 형성하여 안장 대상자를 매개로 한 인척관계를 종료하였다는 점에서 합장 대상 자격을 사망 당시 배우자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하므로 합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 따라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4) 결론
합헌.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5) 소수의견
재판관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은 반대의견으로, 안장 대상자의 공헌과 희생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는 재혼으로 소급 소멸하지 않으므로 일률적 제외는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참조: 헌법재판소 2022. 11. 24. 2020헌바46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