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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23. 2020헌바471 결정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제한 위헌소원]

2023. 3. 23.

AI 요약

헌법재판소 2023. 3. 23. 2020헌바471 결정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제한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23. 3. 23. 선고 2020헌바471 결정

쟁점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의 졸업 후 5년 이내 응시기간 제한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인 청구인이 5년의 응시기간 내에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못하여 더 이상 응시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자, 응시기간을 5년으로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법령·판례요지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을 졸업 후 5년으로 제한하고, 그 기간 내 합격하지 못하면 영구적으로 응시 자격을 상실하게 하는 것은 변호사라는 직업을 선택할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취지나 변호사 자질 담보라는 입법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영구적 자격 박탈은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결론

헌법불합치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참조: 헌법재판소 2023. 3. 23. 2020헌바47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