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03조 제1항 위헌소원
AI 요약
2020헌바494 민법 제1003조 제1항 위헌소원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재산분할청구권조항(민법 제839조의2 제1항, 제2항, 제843조 중 제839조의2 제1항, 제2항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실질적으로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허용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지 여부
본안 판단
- 생존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은 민법 제1003조 제1항 중 '배우자' 부분(상속권조항)이 청구인의 재산권(상속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청구인은 망 이○○(이하 '망인')를 만나 교제하다가 2007. 12. 7.경부터 망인과 동거를 시작하였고, 망인은 2018. 3. 17. 새벽 발작증세로 병원 응급실에 이송되어 치료받았으나 2018. 4. 2. 사망함
- 청구인은 2018. 5. 30. 사실상 혼인관계존부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서울가정법원 2018드단15720), 위 법원은 2018. 11. 7. '청구인과 망인 사이에 2007. 12. 7.부터 2018. 4. 2.까지 사실상 혼인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8. 12. 1. 확정됨
- 망인의 사망 당시 법정상속인들로 형제자매인 이□□, 이△△, 이▽▽ 및 먼저 사망한 형제자매의 대습상속인인 하○○, 하□□(이하 '망인의 법정상속인들')가 있었음
- [심판대상조항 - 상속권조항]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것)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 [심판대상조항 - 재산분할청구권조항]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것)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및 민법(2012. 2. 10. 법률 제11300호로 개정된 것) 제843조(준용규정) 중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 제839조의2를 준용하는 부분
- 청구인은 2019. 8. 14.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상속권이 인정되어야 함을 전제로 자신이 망인의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망인의 법정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받은 재산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음(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56350)
-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 중 민법 제1003조 제1항 중 '배우자'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기51362) 2020. 8. 27. 본안 청구 및 신청이 모두 기각되었고, 이에 청구인은 2020. 9. 28. 위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2020헌바494)
- 청구인은 2019. 10. 4. 일방의 사망으로 해소된 사실혼의 생존 배우자에게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망인의 법정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음(서울가정법원 2019느합1488)
-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 중 민법 제839조의2 제1항, 제2항, 제843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서울가정법원 2019즈기31878) 2021. 1. 5. 본안 청구는 기각되고 신청은 각하되었고, 이에 청구인은 2021. 1. 26. 위 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2021헌바22) 이 사건에 병합됨
- 청구인은 상속권조항에 관하여, 상속인을 객관적 기준에 따라 파악함으로써 거래의 안전 등을 도모하겠다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고, 특별법상 보호규정은 실효적 보호수단이 되지 못하며,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면서도 법률관계 안정을 도모할 다른 수단이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도 갖추지 못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하고, 법률혼 배우자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음에도 달리 취급하여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함
- 청구인은 재산분할청구권조항에 관하여, 사실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특별법상 보호규정의 실효성 부족, 재산형성 기여도를 고려하는 대체수단 상정 가능성 등을 이유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고, 법률혼 배우자 및 생전에 사실혼이 해소된 배우자와 달리 취급하여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것) 제1003조 제1항 중 '배우자' 부분 (상속권조항) |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제2호의 상속인이 있으면 동순위 공동상속인,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됨 — 심판대상조항 |
|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것) 제839조의2 제1항·제2항, 민법(2012. 2. 10. 법률 제11300호로 개정된 것) 제843조 중 제839조의2 관련 부분 (재산분할청구권조항) |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협의 불성립 시 가정법원이 쌍방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액·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액·방법을 정함 — 심판대상조항 |
| 재산권 (헌법 제23조) | 국민 개인의 재산상 권리에 대한 보장 |
| 평등권 (헌법 제11조 제1항) |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의 금지 |
| 민법 제1000조 제1항 (관련조항) | 상속의 순위 —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 |
|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관련조항) |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함 |
결정요지
- 적법요건 판단:
- 재산분할청구권조항 부분: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재산분할청구권조항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재산분할청구권조항에서 일방의 사망으로 사실혼이 종료된 경우 생존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부여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므로, 입법자가 위와 같은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부작위의 위헌성을 다투는 취지임. 넓은 의미의 입법부작위에는 입법자가 헌법상 입법의무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전혀 입법을 하지 아니한 진정입법부작위와, 입법은 하였으나 그 내용·범위·절차 등이 불완전·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 규율한 부진정입법부작위가 있는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법률이 불완전·불충분하게 규정되었음을 근거로 법률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취지로 이해될 경우에만 그 법률이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을 요건으로 허용될 수 있음(헌재 2010. 2. 25. 2009헌바95 참조). 민법은 그 체계상 혼인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종료된 경우'에는 생존 배우자도 다른 상속인들과 마찬가지로 상속제도의 규율을 받도록 정하되 배우자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하는 경우 그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1009조 제2항), 혼인관계가 '쌍방 생전에 해소된 경우'에는 재산분할제도의 규율을 받도록 정하여 그 체계를 달리하고 있음. 재산분할청구권조항도 위 이원적 체계에 따라 생전에 혼인이 해소된 경우를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입법하고 있을 뿐 일방의 사망으로 혼인이 종료되어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관하여는 전혀 규율하지 않고 있으므로, 입법자는 이혼과 같이 쌍방 생존 중 혼인이 해소된 경우의 재산분할제도만을 재산분할청구권조항의 입법사항으로 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그렇다면 청구인이 문제삼는 부작위는 입법자가 어떠한 입법적 규율을 하였는데 그 내용이 불완전·불충분한 경우가 아니라 애당초 그러한 입법적 규율 자체를 전혀 하지 않은 경우, 즉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외형상 특정 법률조항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제기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부적법함
- 상속권조항 부분: 본문에 별도의 적법요건 판단 설시 없음(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각 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청구되어 곧바로 본안 판단으로 나아감)
- 본안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4. 8. 28. 선고한 2013헌바119 결정에서, 상속권조항이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속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고,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며,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사실혼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상속권을 가질 수 있고, 증여나 유증을 받는 방법으로 상속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 등에 근거한 급여를 받을 권리 등이 인정되므로 위 조항이 상속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음. 나아가 법률혼주의를 채택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제3자에게 영향을 미쳐 명확성과 획일성이 요청되는 상속과 같은 법률관계에서는 사실혼을 법률혼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으므로, 위 조항이 사실혼 배우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선례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바, 상속제도의 형성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점, 현행 민법상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함이 원칙(민법 제1005조)이어서 상속채권자 등 관련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의 확정 등에 있어 법적안정성이 특히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는 점, 사실혼 부부에게도 혼인관계의 실체가 존재하기는 하나 이러한 요소만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와 같은 객관적·획일적인 공시방법이 되기 어려워 현행 민법 하에서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기는 여전히 쉽지 않은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이 선례의 판단을 변경해야 할 만한 사정변경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따라서 상속권조항은 생존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권(상속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평등원칙에도 반하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재산분할청구권조항에 대한 심판청구가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서 부적법한지 여부
- 법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법률이 불완전·불충분하게 규정되었음을 근거로 법률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취지(부진정입법부작위)로 이해될 경우에만 재판의 전제성을 요건으로 허용됨
- 포섭: 민법은 혼인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종료된 경우'에는 상속제도, '쌍방 생전에 해소된 경우'에는 재산분할제도의 규율을 받도록 체계를 달리하고 있고, 재산분할청구권조항은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여 생전에 혼인이 해소된 경우만을 입법사항으로 삼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문제삼는 '일방의 사망으로 사실혼이 종료된 경우 생존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부여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부작위'는 입법자가 애당초 그러한 입법적 규율 자체를 전혀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함
- 결론: 재산분할청구권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부적법함(각하)
쟁점 2: 상속권조항이 생존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권(상속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
법리: 상속권조항이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상속인 해당 여부를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속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고,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며,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법률혼주의를 채택한 취지에 비추어 제3자에게 영향을 미쳐 명확성과 획일성이 요청되는 상속과 같은 법률관계에서는 사실혼을 법률혼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음(헌재 2014. 8. 28. 2013헌바119 참조)
-
포섭: 청구인은 망인과 2007. 12. 7.부터 2018. 4. 2.까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음이 법원 판결로 확인되었을 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상속권조항의 '배우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그러나 청구인은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상속권을 가질 수 있었고, 증여나 유증을 받는 방법으로 상속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국민연금법 등에 근거한 급여를 받을 권리 등이 인정됨. 또한 상속제도의 형성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고, 상속인은 상속개시 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함이 원칙(민법 제1005조)이어서 상속채권자 등 이해관계인 보호를 위해 상속인 확정의 법적안정성이 중요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만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와 같은 객관적·획일적 공시방법이 되기 어려움
-
결론: 상속권조항은 생존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권(상속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평등원칙에도 반하지 아니함(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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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론: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것) 제1003조 제1항 중 '배우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재산분할청구권조항 부분)는 각하함
5) 반대의견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의 재산분할청구권조항에 대한 반대의견
쟁점 1: 재산분할청구권조항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법리: 재산분할청구권조항은 실질적인 부부 공동재산의 청산·분배를 본질로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내용을 구체화한 규정으로, 그 입법사항은 혼인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의 발생과 그 내용에 관한 것임
- 포섭: 혼인의 해소사유에는 이혼, 사실혼 파기와 같은 생전 해소사유 외에 사망도 있으므로, 위 조항이 일방의 사망으로 사실혼이 해소된 경우를 배제한 것은 입법의 내용이 불완전·불충분하게 규율된 경우, 즉 부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함
- 결론: 재산분할청구권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적법함
쟁점 2: 재산분할청구권조항이 생존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법리: 입법자는 재산분할제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형성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가지나, 실질적인 부부 공동재산을 혼인의 해소를 계기로 청산·분배하고자 하는 것이 재산분할제도의 본질인 이상 입법자는 이러한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입법형성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한계를 가짐
- 포섭: 입법자는 일방의 사망으로 혼인이 해소된 경우 재산분할제도가 아닌 상속제도를 통해 부부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입장을 채택하여 상속권을 인정하는 대신(민법 제1003조 제1항) 사망으로 혼인이 해소된 경우를 재산분할청구권의 발생에서 배제하고 있으나, 민법의 상속제도는 법률혼 배우자에게만 상속권을 인정하고 있어 결국 생존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이나 재산분할 어느 것으로도 실질적인 부부 공동재산을 청산·분배받을 수 없음. 사실혼은 부부로서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있어서는 법률혼과 전혀 다를 것이 없어 사실혼 해소 시에도 부부 공동재산을 청산·분배받을 필요가 있음은 법률혼 해소 시와 다르지 않음에도, 재산분할청구권조항으로 인해 생존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자에서 배제된 상태에서 재산분할청구권까지 부정됨. 반면 생존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더라도 사망한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분할의무를 승계한 상속인과의 관계만 문제될 뿐 상속채권자 등 제3자와의 법률관계에서 거래의 안전이 문제 될 여지는 크지 않고, 이는 잠재되어 있던 지분권을 현재화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상속인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도 없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 승계,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른 유족급여 등도 실질적인 부부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없어 재산분할청구권을 대체·보완하기에 뚜렷한 한계가 있음
- 결론: 재산분할청구권조항은 재산분할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입법형성에 관한 한계를 일탈하여 생존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됨. 다만 단순위헌결정을 하면 재산분할청구의 근거조항이 사라져 생전에 혼인이 해소된 당사자까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법적 공백이 발생하고, 생존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발생의 구체적인 요건·청구절차·청구기간 등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입법자에게 재량이 부여되므로, 재산분할청구권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되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함
참조: 헌법재판소 2024. 3. 28. 선고 2020헌바49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