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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03조 제1항 위헌소원

2024. 3. 28.

AI 요약

2020헌바494 민법 제1003조 제1항 위헌소원

1)쟁점

배우자의 상속순위를 직계비속·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규정한 민법 제1003조 제1항이 헌법상 재산권 및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2)사실관계

청구인이 민법 제1003조 제1항에 따른 상속 관련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위 조항이 배우자의 상속 지위를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주장하며 위헌소원을 청구하였다.

3)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심판대상민법 제1003조 제1항 (배우자의 상속순위)
관련 기본권재산권(헌법 제23조), 평등원칙(헌법 제11조)
결정합헌

배우자의 상속순위에 관한 입법은 입법자의 재량사항으로 민법 제1003조 제1항이 헌법상 재산권이나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4)적용 및 결론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1003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참조: 헌법재판소 2024.3.28. 2020헌바49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