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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03조 제1항 위헌소원
AI 요약
2020헌바494 민법 제1003조 제1항 위헌소원
1)쟁점
배우자의 상속순위를 직계비속·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규정한 민법 제1003조 제1항이 헌법상 재산권 및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2)사실관계
청구인이 민법 제1003조 제1항에 따른 상속 관련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위 조항이 배우자의 상속 지위를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주장하며 위헌소원을 청구하였다.
3)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심판대상 | 민법 제1003조 제1항 (배우자의 상속순위) |
| 관련 기본권 | 재산권(헌법 제23조), 평등원칙(헌법 제11조) |
| 결정 | 합헌 |
배우자의 상속순위에 관한 입법은 입법자의 재량사항으로 민법 제1003조 제1항이 헌법상 재산권이나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4)적용 및 결론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1003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참조: 헌법재판소 2024.3.28. 2020헌바49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