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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제14조 제1항 위헌소원
AI 요약
2020헌바603 국적법 제14조 제1항 위헌소원
1) 쟁점
복수국적자가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국적이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국적법 제14조 제1항 본문이 ①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②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2) 사실관계
청구인은 미국 출생 복수국적자로, 고모가 거주하는 미국 주소로 국적이탈 신고를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이 반려하였다. 항소심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소극):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는 민법 제18조 제1항의 '생활의 근거되는 곳' 개념과 결합하여 '다른 나라에 생활근거가 있는 경우'로 명확히 해석된다.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해하거나 법집행기관의 자의적 집행을 초래할 정도로 불명확하지 않다.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소극):
- 목적의 정당성: 복수국적자의 기회주의적 국적이탈 방지, 납세·국방 등 헌법적 의무 면탈 방지
- 수단의 적합성: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국적이탈 허용
- 침해의 최소성: 기회주의적 국적이탈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제한
- 법익의 균형성: 국가공동체 존립·유지라는 중대한 공익 > 국적이탈 신고 요건에 따른 사익 제한
4) 적용 및 결론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원칙·과잉금지원칙 모두에 위배되지 않아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
참조: 헌법재판소 2023. 2. 23. 2020헌바60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