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유류분청구·유류분청구
AI 요약
2021다230083 유류분청구·유류분청구
1) 쟁점
피상속인이 34년간 동거·부양한 상속인에게 한 생전 증여가 유류분 산정에서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특별한 부양·기여에 대한 대가로서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상속인(107세 사망)은 피고가 72세부터 34년간 동거하며 특별히 부양하고 치료비 1억 2,000만 원을 지출한 것 및 과거 부친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토지를 증여하였다. 원고들(다른 자녀)은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민법 제1113조 (유류분 산정), 민법 제1118조 (유류분 준용규정)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는 것이다.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분 선급으로 취급하면 오히려 실질적 형평을 해치므로, 그러한 한도에서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그 판단은 당사자들의 의사, 개인적 유대관계, 부양·기여의 내용·정도, 증여 목적물의 가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4) 적용 및 결론
피고의 34년간 동거·부양 및 치료비 지출, 피상속인의 명시적 의사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 증여는 특별한 기여·부양에 대한 대가로서 특별수익에서 제외된다.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2300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