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 — 3년 이하의 징역 |
| 헌법 제12조·제13조 | 죄형법정주의 근거 조문 |
| 헌법 제10조 | 인간의 존엄과 가치 — 형벌의 위협으로부터 인간 존엄 보호 요구 |
| 헌법 제37조 제2항 | 과잉입법 금지 원칙 — 형벌개별화 원칙 적용 범위의 법정형 설정 요구 |
| 헌법 제39조 제1항 | 국방의 의무 —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 |
| 군형법 제30조 제1항 | 군무이탈 — 적전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 전투경찰대설치법 제9조 제1항 | 근무지 이탈 —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 의무소방대설치법 제9조 제1항 | 근무지 이탈 — 1년 이상 7년 이하 징역 |
결정요지
(1) 명확성 원칙 위배 여부
법리: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와 형벌을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의미함. 다만 처벌법규 구성요건이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더라도,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적용대상자가 누구이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는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법규범의 명확성은 예측가능성 및 자의적 법집행 배제가 확보되는지 여부로 판단하며, 법규범의 의미내용은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목적·입법취지·입법연혁·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방법에 의하여 구체화됨.
"일수(日數)"는 양력에 따라 구분된 날의 수, "통산 8일"은 연속되지 않아도 합산 8일인 경우를 의미함. "복무이탈"은 근무지가 정해진 행정관서요원인 공익근무요원이 복무일 근무시간에 지정된 근무지를 벗어난 것,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것"은 근무지가 정해지지 않은 공익근무요원이 복무일 근무시간 중 해당 복무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것을 뜻함. 복무이탈 등이 특정 복무일의 근무시간 전체에 해당하여야 하며, 일부라도 근무하였다면 그 날짜의 복무이탈로 볼 수 없음. 야간근무조는 2일이 1단위로 근무시간이 정해지므로, 1회 결근 시 2일간 복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함. 이러한 해석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도 인식할 수 있고, 예측가능성 및 자의적 법집행 배제가 확보됨.
(2)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위배 여부
법리: 범죄의 설정과 법정형의 종류 및 범위의 선택은 죄질·보호법익·역사와 문화·시대적 상황·국민 일반의 가치관과 법 감정·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됨. 그러나 실질적 법치국가 이념은 죄질과 행위자의 책임 사이에 적절한 비례관계를 요구하고, 헌법 제10조 및 제37조 제2항에 따라 형벌개별화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의 법정형을 설정하여야 하며 형벌이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도록 적절한 비례성을 지켜야 함.
이 사건 법률조항은 종래 제재수단이던 현역병 입영을 대신하여 형벌을 규정한 것으로, 그 목적은 '일정 기간 이상 복무이탈 등을 한 공익근무요원을 처벌·제재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출·퇴근 근무 방식의 공익근무요원 특성상 병역의무 이행 확보를 위해 엄격한 제재가 불가피하고, 현역병 군무이탈·전투경찰 근무지 이탈 등에 대해 형사처분을 가하는 점에서 형평성이 인정됨.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선택형이 없으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 불성립, 작량감경 없이도 집행유예 선고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볼 수 없음.
(3) 평등원칙 — 형벌 체계 정당성 위배 여부
법리: 특정 범죄에 대한 형벌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죄질과 보호법익이 유사한 범죄에 대한 형벌과 비교할 때 현저히 형벌 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법의 내용에 있어서도 평등원칙에 반하여 위헌임.
현역병 군무이탈(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전투경찰 근무지 이탈(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의무소방대원 근무지 이탈(1년 이상 7년 이하 징역) 모두 이 사건 법률조항(3년 이하 징역)보다 중하게 처벌하므로 형벌 체계상 균형을 잃었다고 볼 수 없음. 일반 기능직 공무원과의 비교에서, 기능직 공무원은 지원에 의해 채용된 자임에 반해 행정관서요원인 공익근무요원은 병역의무 이행으로 복무하는 자이므로 양자 사이에 본질적 동일성이 없음. 따라서 기능직 공무원 복무이탈에 형사 제재를 가하지 않고 징계 처분만 하는 것에 비해 공익근무요원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을 규정한 것이 차별적 취급이라 할 수 없음.
① 명확성 원칙 위배 여부
②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위배 여부
③ 평등원칙 — 형벌 체계 정당성 위배 여부
최종 결론(주문) 구 병역법(2005. 5. 31. 법률 제7541호로 개정되고, 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
참조: 헌법재판소 2010. 7. 29. 선고 2009헌바2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