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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AI 요약
2021다264253 임대차보증금
1) 쟁점
① 공동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불가분채권인지, ② 불가분채권자 1인에 대한 압류·전부명령이 다른 불가분채권자에게 미치는지, ③ 불가분채권자 1인이 단독으로 한 공제합의의 효력이 다른 채권자에게 미치는지.
2) 사실관계
원고들과 소외 1이 공동으로 피고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였고 보증금은 2억 원이었다. 소외 1이 피고와 단독으로 식당운영 관련 채무 149,985,396원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다(이 사건 공제합의). 소외 1의 채권자 소외 2는 소외 1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일부(43,404,524원)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원심은 공제합의 효력과 전부명령이 원고들에게도 미친다고 보았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민법 제409조·제410조(불가분채권), 민사집행법 제227조·제229조(압류·전부명령). 공동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불가분채권이다. 불가분채권자 1인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은 집행채무자가 아닌 다른 불가분채권자에게 효력이 없으므로, 다른 불가분채권자의 채권 귀속에는 변경이 없다. 따라서 다른 불가분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에게 전부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불가분채권자 1인이 다른 불가분채권자의 관여 없이 단독으로 한 공제합의는 다른 채권자에게 효력이 없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이 전부명령과 공제합의 효력이 원고들에게 미친다고 본 것은 불가분채권에 관한 법리오해. 원고들 패소 부분 파기환송, 피고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1다26425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