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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

2022. 1. 14.

AI 요약

2021다271183 부당이득금반환

1) 쟁점

노인복지시설 입소계약에서 보호자가 시설 운영자와 계약을 체결하며 입소자를 수익자로 정한 경우, 이것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노인)의 보호자가 피고 노인요양시설 운영자와 입소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를 수익자로 정하였다. 원고는 시설 운영자에 대해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노인요양시설 입소계약은 일반적으로 보호자가 시설 운영자와 체결하는데, 보호자가 입소자인 노인을 수익자로 정한 경우 이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입소자)는 계약의 효력으로 직접 권리를 취득한다. 따라서 입소자인 노인은 직접 시설 운영자에 대한 채권을 취득하고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민법 제539조).

4) 결론

상고 기각. 입소계약에서 노인(수익자)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로서 직접 피고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

참조: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다27118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