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AI 요약
2021다275741 손해배상(기)
1) 쟁점
① 별소 계속 중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소송상 상계 주장의 허용 여부, ② 소송상 상계 항변의 철회와 재소금지 원칙 적용 여부, ③ 상계 항변에 관한 기판력의 범위.
2) 사실관계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선행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선행소송 제1심에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항변을 제출하였으나 증명 부족으로 배척당하였다. 원고는 2018. 4. 5. 피고를 상대로 동일한 하자보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별도로 제기하였고, 이후 선행소송 항소심에서 상계 항변을 철회하였다. 선행소송 항소심은 철회된 상계 항변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민사소송법 제203조(처분권주의), 제216조(기판력의 범위), 제259조(중복제소 금지), 제267조 제2항(재소금지)
- 민법 제492조·제493조(상계)
판결요지: 별소로 계속 중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소송상 상계의 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된다. 먼저 제기된 소송에서 상계 항변을 제출한 다음 소송계속 중에 자동채권과 동일한 채권에 기한 소송을 별도의 소나 반소로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소송상 방어방법으로서의 상계 항변은 예비적 항변으로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있고, 그 철회에는 재소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계 주장에 관한 법원의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지나, 상계 항변이 철회된 경우에는 판단이 없으므로 기판력도 없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 소는 중복제소나 재소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원고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참조: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다27574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