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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금청구의소
AI 요약
2021다293213 상환금청구의소
1) 쟁점
① 소수 주주에 대한 사전동의권(veto권) 부여 약정의 주주평등원칙 위반 여부, ② 그 약정 위반 시 손해배상액 예정 약정의 효력, ③ 법원의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가부.
2) 사실관계
원고(투자자)는 피고 회사(틸론)와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약 5.27%에 해당하는 상환전환우선주 20만 주를 인수하고 20억 원을 납입하였다. 계약에는 원고의 동의 없는 유상증자 시 조기상환청구권 및 위약벌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포함되었다. 피고 회사는 원고의 사전동의 없이 두 차례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 피고 2(대주주 겸 대표이사)는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 상법 제369조 제1항 등(주주평등원칙): 일부 소수주주에 대한 경영사항 사전동의권 부여는 원칙적으로 주주 차등 취급이나, 투자유치를 위해 불가피하고 다른 주주에게 실질적 손해를 주지 않으며 오히려 경영 감시 기회를 제공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허용될 수 있다.
- 민법 제398조 제2항(손해배상액 감액): 동의권 부여 약정이 허용되는 경우, 그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액 예정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다만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으며, 이때 실질적으로 투하자본 회수 보장 수단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4) 결론
원심이 동의권 부여 약정 전체를 주주평등원칙 위반으로 무효라 판단한 것은 법리 오해이다. 회사의 재무상황·투자금 필요성·주주 간 이해관계 등을 면밀히 심리하여 예외적 허용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원심판결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29321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