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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상환금청구의소

2023. 7. 13.

AI 요약

2021다293213 상환금청구의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이 주주평등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 및 그 예외적 허용 기준
  • 회사가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자에게 회사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전동의권을 부여하는 약정이 허용되는지 여부
  • 주식인수대금 전액 보전 약정이나 배당 외 별도 수익 지급 약정이 주주평등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
  • 동의권 부여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 예정 약정의 효력 및 그 금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른 법원의 감액 가능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 주식회사 틸론(피고 회사)은 컴퓨터시스템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6. 12. 6. 기준 보통주 3,330,318주, 우선주 260,000주를 발행하였고, 피고 2는 피고 회사의 과반수 주식을 보유한 대표이사임
  • 원고는 2016. 12. 6. 피고 회사와 사이에 액면가 500원의 상환전환우선주 200,000주(이 사건 주식)를 1주당 10,000원에 인수하기로 약정(이 사건 신주인수계약)함
  • 원고는 2016. 12. 8. 신주인수대금 2,00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6. 12. 9. 이 사건 주식을 배정받아 피고 회사 발행주식총수 중 약 5.27%를 보유하게 됨
  •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 당시 원고에게, 최종 주당인수가격보다 낮은 가격의 유상증자 등 주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전통지 및 사전동의를 받기로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조기상환청구권 부여 및 위약벌 부담을 약정함
  • 피고 2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하여 이행하기로 약정함
  • 피고 회사는 2018. 8. 28. 및 2018. 9. 4. 이사회를 개최하여 농심캐피탈에 상환전환우선주 160,000주(1차 유상증자), 2018. 11. 20. 지온인베스트먼트에 상환전환우선주 80,000주(2차 유상증자)를 발행하기로 결의·배정하면서 원고에게 사전통지·사전동의를 받지 않음
  • 원고는 피고들이 사전통지·사전동의 의무를 위반하여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시정요구에도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조기상환대금 및 위약벌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원심은, 사전동의권 약정 부분이 주주평등 원칙을 위반하여 무효이고 사전통지 의무 위반만으로는 조기상환청구·위약벌을 구할 수 없으며,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채무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이를 연대보증한 피고 2도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원고는 상고이유로 주주평등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를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105조임의규정과 다른 의사표시(약정의 사적자치 한계) 관련
민법 제398조 제1항, 제2항손해배상액 예정 및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의 감액
상법 제369조 제1항주주 의결권(1주 1의결권) 관련
상법 제464조이익배당 관련 규정
상법 제538조잔여재산분배 관련 규정

판례요지

  • 주주평등 원칙의 의미와 예외적 허용 기준
    • 주주평등 원칙이란 주주는 회사와의 법률관계에서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함을 의미함
    • 이를 위반하여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임
    • 다만 법률이 허용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르거나 그 차등적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음
    • 차등적 취급의 정당화 여부는 그 구체적 내용, 경위와 목적, 회사 및 주주 전체의 이익을 위한 필요성, 상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 유무, 강행법규 저촉 여부, 다른 주주 의결권 침해 여부, 다른 주주가 입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불이익을 입는 주주의 동의 여부·동의율, 회사의 상장 여부·사업목적·지배구조·사업현황·재무상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함
    • 차등적 취급이 정당화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음
  • 신주인수계약상 사전동의권 부여 약정의 허용 여부
    • 회사가 자금조달을 위해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자에게 회사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전동의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이는 주주를 차등적으로 대우하는 것이지만, 주식인수대금이 회사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금이었고 투자유치를 위해 동의권 부여가 불가피하였으며 다른 주주가 실질적·직접적인 손해나 불이익을 입지 않고 오히려 경영활동에 대한 감시 기회를 제공하여 다른 주주와 회사에 이익이 되는 등 정당화 사유가 있으면 허용될 수 있음
    •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사전동의권 부여 약정은 허용됨(한정 적극)
  • 투하자본 전액 보전·별도 수익 지급 약정의 효력
    • 주식인수대금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약정하거나 상법 제462조 등 법률 규정에 의한 배당 외에 다른 주주들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별도의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해당 주주에게만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다른 주주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임(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 등 참조)
    • 투하자본 전액 보전·별도 수익 지급 약정은 무효임
  • 동의권 부여 약정 위반 손해배상액 예정 약정의 효력과 감액
    • 동의권 부여 약정에 따른 차등적 취급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그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명목의 금원 지급 약정이 사전동의를 받을 의무 위반으로 주주가 입은 손해를 배상·전보하고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예정 약정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함
    • 손해배상액의 예정 약정이 유효하더라도 그 금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음
    • 부당성 판단 시 동의권 부여 및 손해배상액 예정 약정의 체결 동기와 경위, 주주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 회사가 약정을 위반하게 된 경위와 이유 등을 참작하여 그 약정이 사실상 투하자본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수단으로 기능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손해배상액 예정 약정은 유효하되 부당히 과다하면 감액할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사전동의권 부여 약정의 주주평등 원칙 위반 여부

  • 법리: 신주인수계약상 사전동의권 부여 약정은 주식인수대금이 회사에 반드시 필요하고 동의권 부여가 불가피하며 다른 주주에게 실질적 손해가 없는 등 정당화 사유가 있으면 허용됨
  • 포섭: 피고 2(과반수 주식 보유 대주주)가 원고에게 사전동의권 부여에 동의하면서 피고 회사 채무까지 연대이행하기로 하는 등 다수주주가 차등적 취급을 승인하였고 다른 주주가 이의를 제기한 정황이 없으며, 원고가 납입한 20억 원의 신주인수대금이 피고 회사의 유동성 확보·자본증가에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고, 원고의 사전동의권 대상이 이사회 결의 사항인 신주발행·유상증자로서 다른 주주의 의결권을 직접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가 취득한 상환전환우선주에 부여된 채권적 권리에 불과하여 제3자 양수 시 승계되지 않는 등 상법상 허용될 수 없는 특별한 종류의 주식이라 볼 수 없음
  • 결론: 원심이 사전동의권 부여 약정을 주주평등 원칙 위반으로 단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음

쟁점 2: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조기상환대금·위약벌) 채무의 존부

  • 법리: 동의권 부여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명목의 금원 지급 약정이 사전동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전보하고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면 유효한 손해배상액 예정 약정으로 볼 수 있고, 투하자본 회수의 절대적 보장으로 단정할 것은 아님
  • 포섭: 원고의 조기상환청구권·위약벌 등 손해배상 관련 청구권은 원고가 처음부터 보유한 권리가 아니라 피고 측이 약정을 위반할 경우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고, 약정 상환금액이 원고의 투자원금 상당액과 일치한다는 사정만으로 투하자본 회수를 목적으로 한 투자원금 반환 약정과 동일시할 수는 없음
  • 결론: 원심이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채무 및 이를 연대보증한 피고 2의 채무를 모두 부정한 판단은 주주평등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참조: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29321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