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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위반방조

2021. 11. 25.

AI 요약

2021도10903 저작권법위반방조

1. 쟁점

① 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한 시간적 요건, 즉 방조행위가 정범의 실행행위 종료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 ② 저작물 불법복제 행위에 대한 방조범 성립 요건.

2. 사실관계

피고인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복제물 유통에 관여하였다.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범의 저작권법위반 실행행위에 대한 방조에 해당하는지, 특히 방조행위의 시간적 범위가 문제되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방조범의 성립에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방조하는 방조행위만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정범의 실행행위와 시간적으로 앞서거나 동시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방조행위는 적어도 정범의 실행행위가 종료하기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정범의 실행행위 종료 이후의 행위는 방조범이 아니라 사후공범 등 별도의 법적 평가를 받게 된다. 저작물 불법복제 행위에 대하여 위 법리에 따라 방조범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4. 결론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착수 이후 종료 이전 사이에 방조행위가 이루어지면 족하며, 반드시 사전방조일 필요는 없다. 다만 실행행위 종료 후의 관여는 방조범을 구성하지 않는다. 저작권법위반죄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된다.

핵심키워드: 방조범; 저작권법위반; 방조행위시기; 정범실행행위종료전; 불법복제; 공범

전문분야: CRIMINAL_LAW

참조: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1090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