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AI 요약
2021도1111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1) 쟁점
① 주식 등 대량보유·변동 보고의무 위반죄(자본시장법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가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하는지, ② 보고의무자가 아닌 자도 진정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지.
2)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권상장법인 주식을 대량 취득하거나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음에도 금융위원회·거래소에 대량보유(변동) 보고를 하지 않았다. 원심은 보고의무자가 아닌 피고인 1도 공모·가담을 이유로 공동정범 죄책을 진다고 유죄 판단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자본시장법 제147조 제1항·제4항, 제445조 제20호, 형법 제30조
주식 등 대량보유·변동 보고의무 위반죄 및 변경 보고의무 위반죄는 구성요건이 부작위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는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한다. 진정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은 그 의무가 수인에게 공통으로 부여되어 있는데도 수인이 공모하여 전원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성립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보고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지 않은 이상, 의무자의 위반행위에 단순 공모·가담하였더라도 진정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은 성립할 수 없다.
4) 결론
대법원은 피고인 1에 대해 원심의 공동정범 유죄 판단을 파기환송하였다. 보고의무가 공통으로 부여되지 않은 자는 진정부작위범인 자본시장법 위반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참조: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도1111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