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AI 요약
2021도111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1) 쟁점
반의사불벌죄에서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11. 19. 자전거를 운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보행자인 피해자(69세)를 들이받아 미만성 뇌손상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는 사고로 의식불명이 되어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고, 2019. 6. 20. 성년후견이 개시되면서 배우자 乙이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다. 乙은 피고인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수령한 후 제1심 판결선고 전에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수의견]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는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범위에 통상적인 소송행위가 포함되어 있거나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처벌불원의사는 일신전속적인 특성을 가지며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에 기한 것이어야 한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5) 소수의견
[반대의견] 성년후견제도의 신상보호 기능, 지원필요성의 관점에서 의사능력이 결여된 피해자에 대한 성년후견인의 처벌불원의사 표시를 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의사능력결여자를 오히려 더 불리하게 대우하는 역설적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하였다.
참조: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