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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2023. 7. 17.

AI 요약

2021도111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해당 없음

소송법적 쟁점

  •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이 명문 규정 없이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
  •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범위에 통상적인 소송행위가 포함되거나 성년후견개시심판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도 위 결론이 달라지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보행자인 피해자 공소외 1(남, 69세)을 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함
  •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의 공소사실로 기소됨
  • 피해자는 사고로 의식불명이 되었고 2019. 6. 14.경 담당의사로부터 식물인간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으며, 제1심 변론종결일 무렵인 2020. 9. 21.경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함
  • 2019. 6. 20. 수원가정법원 2019느단50598 심판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성년후견이 개시되고 피해자의 법률상 배우자인 공소외 2가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됨
  • 위 법원은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범위에 '소송행위'를 포함시키고 그 대리권 행사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함
  • 공소외 2는 피고인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수령한 후 제1심 판결선고 전인 2020. 11. 10. 제1심법원에 "피해자는 4,0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서면을 제출함
  • 원심(수원지법 2021. 8. 11. 선고 2020노7245 판결)은 형사소송절차에서 명문의 규정이 없으면 소송행위의 법정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벌불원의사표시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함
  • 피고인은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범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죄 구성요건
형사소송법 제26조피고인·피의자가 의사무능력인 때 법정대리인의 소송행위 대리를 규정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33조, 제236조고소·고소취소의 시한·재고소금지·불가분·대리에 관한 규정, 반의사불벌죄에는 제232조 제1항·제2항만 준용되고 제233조·제236조는 준용되지 않음
민법 제9조, 제938조, 제947조의2성년후견개시심판,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범위, 피후견인 신상결정에 관한 규정

판례요지

  • 문언 해석상 처벌불원의사는 피해자 본인이 결정해야 함
    •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사와 같이 소송조건에 관한 규정은 국가소추권·형벌권 발동의 기본 전제이므로 형사소송절차의 명확성·안정성·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해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 필요함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문언상 그 처벌 여부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달려 있음이 명백하므로, 제3자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형성하거나 결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의 문언에 반함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물론 형법·형사소송법에도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에 관하여 대리가 가능하다거나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에 포함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대리가 허용되지 않음
  •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 의사의 우선성 및 일신전속성
    • 국가소추주의·국가형벌독점주의에 대한 예외인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결정 그 자체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피해자 본인이 하여야 함
    • 처벌불원의사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에 기한 것이어야 하며,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함(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등 참조)
    • 법정대리인의 의사표시를 피해자 본인의 의사와 같다고 볼 수 없어 처벌불원의사는 일신전속적인 특성을 가짐(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605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859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5658 판결 등 참조)
  •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준별
    • 형사소송법은 친고죄의 고소·고소취소에는 대리를 명시적으로 허용(제236조)하면서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의사에는 고소취소의 시한·재고소금지 규정만 준용할 뿐(제232조 제3항) 대리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지 않음
    • 이는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결정은 피해자 본인이 해야 한다는 입법자의 결단으로 이해해야 함(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도1689 판결 등 참조)
  • 성년후견인에 의한 대리는 피해자 본인을 위한 후견적 역할에 부합하지 않음
    • 성년후견개시심판절차와 형사소송절차는 완전히 별개의 절차로, 성년후견인 선임은 형사소송절차에 대한 별도의 고려 없이 이루어짐
    • 성년후견인에 의한 처벌불원의사 대리를 허용하지 않더라도, 성년후견인이 대리하여 합의한 사정은 소극적 소추조건이 아니라 양형인자로서 고려하면 충분함
  • 따라서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이는 법정대리권 범위에 통상적인 소송행위가 포함되거나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었더라도 마찬가지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성년후견인이 의사무능력 피해자를 대리하여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고, 법정대리권 범위에 소송행위가 포함되거나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었더라도 마찬가지임
  • 포섭: 피해자는 사고 후 식물인간 상태로 의사표현이 불가능하였고, 성년후견인인 공소외 2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이는 피해자 본인의 명시적 의사에 해당하지 않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이 요구하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를 충족하지 못함
  • 결론: 원심이 공소외 2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데에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5) 소수의견

  • [반대의견 - 대법관 박정화, 민유숙, 이동원, 이흥구, 오경미]
    • 형사소송법이 의사무능력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대리에 관하여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보충이 필요한 법률의 흠결이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의 유추해석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음
    • 피고인·피의자가 의사무능력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소송행위 대리를 정한 형사소송법 제26조와 성년후견제도를 유추적용하여, 성년후견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함
    • 성년후견인의 공적 지위와 가정법원의 허가심판이라는 실체적 심리절차를 거친다는 점에서 그 의사표시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이 성년후견제도의 취지와 피해자 복리·보호에 부합함
    •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심리미진의 잘못이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함
  •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 대법관 노정희, 천대엽]
    • 의사무능력 피해자를 대리한 성년후견인의 처벌불원의사를 허용하는 것은 오히려 반의사불벌죄·성년후견제도의 취지에 배치되고, 처벌불원의사는 금전적·경제적 보상으로 대체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
    •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의 처벌불원의사와 양형요소로서의 용서·합의는 그 취지 및 적용국면을 달리하므로, 후자를 근거로 전자를 인정하는 것은 형사공판절차의 다층적 성격을 간과한 것임
  • [반대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 대법관 민유숙]
    • 성년후견인은 공적인 지위에서 법원의 감독하에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하므로 합의만능주의·피해자 2차 가해의 우려는 다른 경우보다 오히려 낮음
    • 의사능력이 부족하거나 상실된 피해자의 불완전한 의사형성을 지원·보완할 필요는 형사소송절차에서도 마찬가지이며, 이는 헌법적 가치에 뿌리를 둔 것임

참조: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판결